[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 처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의료계의 반발을 불렀던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수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소속 유승수 변호사는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은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 대부분의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고,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데,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초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게 아니라고 강조하며 삭제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계엄사령부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발표한 포고령에는 ‘전공의 등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특정 직역에 대해 ‘처단’이란 표현을 사용한 포고령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작성자를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해당 조항 작성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지만, 복지부는 이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포고령과 관련해 “(전공의 처단 문구가) 왜 들어갔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에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쁜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조치할까 얘기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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