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12.12 11:04최종 업데이트 24.12.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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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료인 처단' 포고령 책임 논란 조규홍 장관 소환…첫 국무위원 조사

비상 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했으나 뒤늦게 포고령 인지…포고령 문제 인식 했으나 조치는 안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로부터 소환됐다. 조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는 첫 소환 조사를 받는 인물이 됐다.

12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조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이를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조 장관은 국회에서 "3일 국무회의가 진행된 이후인 오후 10시 17분경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당시 계엄사 포고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이 10시 23분경 비상 계엄을 선포한 뒤 조 장관은 10시 45분경 회의실에서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국회에서 "회의 말미에 참석해서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 어려웠다. 제가 참석한 후 바로 대통령이 이석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조 장관은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이후에야 내부 문자 보고를 통해 계엄사 포고령의 내용에 대해 인지했다고 밝혔다. 그 시각은 비상계엄 선포가 있은 뒤 한 참 후인 11시 28분쯤이었다.

그는 "해당 문구를 인지한 후 왜 이러한 문구가 들어갔는지 (1급들과) 논의했다.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 파악하려 했으나 그 연유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며 "현재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나쁜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조치할 지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포고령 5항의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에 대해 문제를 인지하긴 했으나 그를 바로 잡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해당 조항에 대해 "대화와 설득, 착실한 의료개혁을 통해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에 배치되고,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다"며 "(포고령) 6개 항목 중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포고령을 인지한 후 비상진료체계를 어떻게 유지할 지에 대해서만 생각했고, 포고령에 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하지 못했다"며 "포고령 발신자가 계엄사령관이었는데 연락할 방법을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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