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1.07 07:22최종 업데이트 19.11.0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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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거절·갱신 거절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한다

[특별기고] 은현준 충청북도의사회 정책이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40대영상의학과임상 외이 기사를 많이 읽고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겉으로는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속으로는 잘못 설계해 판매된 실손 보험 손해율 증가로 인한 적자 해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전재수 의원이 최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보가 비대칭적일 경우 더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이 유리하다. 개정안은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 주장한다. 하지만 환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계속해서 보험사로 걸러지지 않고 흘러가면 정보 비대칭성이 해소된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보험 재갱신 거절을 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더 많은 정보가 보험사에 넘어 갈수록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보험 재갱신 거절은 더욱 더 쉬워진다. 이렇게 되면 환자의 우위는 점점 없어진다. 이게 과연 정말로 국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일까. 이득을 보는 쪽이 보험사라면 정말 국민의 이익을 위한 개정안일까. 

겉으로는 환자 편의를 외치지만 보험업법 개정안의 속내는 사실 이것이다. 보험사가 잘못 설계해서 판매한 실손 보험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보험금 지급 거절을 위해, 보험 재갱신 거절을 위해, 포장지만 환자 편의 증진으로 그럴싸하게 덧씌운 보험법 개악안일 뿐이다.

문재인 케어로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와중에 보험금 지급 거절, 갱신 거절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까지 추진하려는 국회의원은 어디까지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려하는지 그 진의가 의심스럽다. 보험사가 흑자를 내는 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내릴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게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송 업무 위탁시 심사 업무 또한 위탁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되면 전국민 의무 가입도 아닌 전체 보험 중 일부 사보험 상품을 판매한 보험사를 위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보험사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꼴이다. 과연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민을 위한 개정안인지, 민간보험사를 위한 개정안인지 의심이 되는 대목이다. 

국회의원들은 개정안에 대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일인지, 국민을 위한 것인지, 피같은 혈세를 아끼는 일인지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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