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4.10 10:16최종 업데이트 23.04.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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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병원에 정부 지원금 미지급 논란…연체 10억 넘는 병원도

지자체 따라 예산 부족한 보건소는 110만원 지원금 제때 지원 안해…일선병원은 발만 동동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9일 오후 2023년 춘계학술대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난임병원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일선 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9일 오후 2023년 춘계학술대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부부 10쌍 중 1쌍 이상이 난임을 겪고 있으며 2022년 신생아 11명중 1명이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등으로 태어날 정도로 보조생식술(난임시술)은 보편화돼 있는 상태다. 

이에 정부는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저소득 계층에 한해 난임시술 지원금 사업을 시작했다. 정부는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 보건소가 따로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지급해야 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 규모는 162억 원 수준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 등 2중 구조로 나뉜 정부형 지원금 중 지자체 보건소가 예산 부족을 핑계로 지원급 지급을 지연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예산이 많은 서울 등 지역은 상대적으로 괜찮지만 지역으로 갈 수록 지원급 연체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통상 4~5월에 진행돼 왔던 추경이 올해 지방선거 등으로 하반기로 미뤄진 데다, 경기도의회가 심의하고 있는 2회 추경 역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거듭된 파행으로 지연됐다. 

병원 중 일부는 일부 추경이 늦어지면서 해당 비용을 1년간 받지 못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유 회장은 "진료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진료에 필수적인 약과 물품 대금을 지불할 수 없고 직원들의 임금 지급이 미뤄지게 된다"며 "이로 인해 의료진 간의 갈등이 유발되고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역의 대표 난임 전문병원 한 곳만 봐도 2022년 3월부터 현재까지 총 외상 10억 원 금액이 발생해 해당 병원은 은행 빚을 어렵게 운영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경영 재무제표를 만들지 못한 지가 여러 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사회 차원에서 공문을 보내 시정을 요구해도 그때 뿐이고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건보와 지자체 지원금을 통일화해서라도 지연된 대금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또한 난임시술 장기 미 지원금 분에 대해 그 기간 만큼의 법정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 발목이 잡힌 부분에 대해서도 분개했다. 

김재유 회장은 "과실이 없는데도 분만을 받은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1년에 신생아가 약 30만 명이 태어난다고 치면 40~50명의 산모는 의료인 과실이 없어도 사망할 수 있다. 산과 무과실 보상금 제도는 정부가 재원의 100%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석 명예회장은 "필수의료를 살릴려고 하면 첫째는 수가고 둘째가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제다. 최선의 의료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지속된다면 필수의료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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