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9.06 19:27최종 업데이트 23.09.0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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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외인성 질환 급여 삭제…위염약 레바미피드 급여 계속 적용

심평원 약평위, 올해 6개 제품의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발표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인공눈물'로 알려진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급여 적용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를 비롯해 레바미피드,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록소프로펜나트륨, 레보설피리드, 에피나스틴염산염 등 6개 제품의 급여적정성을 재평가했다.

그 결과 연간 청구액이 2000억원대를 넘어서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에 대해서만 급여적정성을 인정했다.

다만 일회용 점안제에 대한 적정 사용을 위해 환자 방문당 1회 처방량, 환자당 연간 총 처방량 등을 급여기준에 설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심평원 약평위는 청구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 앞으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에 대한 처방액이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리마프로스트 알파덱스는 후천성 요부척추관협착증(SLR시험에서 정상이고 양측성의 간헐파행을 보이는 환자)에 의한 하지동통, 하지저림 등 자각증상과 보행능력의 개선에 처방시에만 급여로 인정한다.

폐색성혈전혈관염(버거병)에 의한 궤양, 동통,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의 개선에는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록소프로펜나트륨 성분은 ▲수술후, 외상후 및 발치후의 소염·진통과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 요통, 견관절주위염, 경견완증후군의 소염·진통에 대해서만 급여가 유지된다. 급성기관지염을 수반한 급성 상기도염을 포함한 급성 상기도염의 해열·진통에 대해서는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에피나스틴염산염은 기관지천식 적응증에서만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고, 나머지 적응증은 모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심평원 약평위는 레바미피드, 레보설피리드 등 2개 성분에 대해서는 기존 급여 범위를 모두 인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레바미피드는 ▲위궤양과 ▲급성위염, 만성위염의 급성악화기 위점막 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 개선 등에 모두 급여로 처방이 가능하다. 레보설피리드 역시 기능성소화불량으로 인한 복부 팽만감, 상복부불쾌감, 속쓰림, 트림, 구역, 구토 등의 증상완화에 급여로 처방할 수 있다.

약평위는 "6개 성분 관련 제약사는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할 수 있다"면서 "제출된 내용은 약평위에서 추가 논의한 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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