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7.25 09:52최종 업데이트 25.07.25 09:52

제보

전공의 복귀 이후 대책 마련 나선 복지부…"전문의 중심 병원, 수련환경 개선 보완해 나갈 것"

제13차 건정심 개최…두경부 고난도 수술 수가 최대 80% 인상·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 등 의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전경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복귀 움직임이 가시화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과 함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 복지부는 고난도 수술, 정신질환 초기 치료, 말기환자 돌봄, 장애아동 이동권 보장 등 다층적인 영역에서 적기 진료를 위한 보상체계를 대대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4일 열린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의료 인프라를 전방위적으로 보강하는 안건들을 의결했다.

의료개혁 진행 사항 공개…전공의 복귀 이후 진료체계 위한 후속 조치 추진

먼저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도 본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 

중증수술 1만3000 건 증가, 전문의 중심 진료 확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확대 등 구체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중 하나였던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각 병원 여건에 맞춰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가 팀을 이루어 진료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밖에도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참여 등 밀도 있는 전공의 수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복지부는 "전공의 복귀 후에도 진료는 전문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프로그램을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는 등 그간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 발굴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복지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 175개소를 대상으로 응급의료행위 가산 확대, 중증응급 환자 실적 연계 성과지원 등을 통해 지역병원의 응급수술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병원들의 응급 수술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지역 의료문제 대부분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주민이 필요한 수술을 적시에 지역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역량강화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난도 두경부 수술 수가 최대 80% 인상…재건성형까지 보상 확대

건정심은 대표적 기피 분야로 꼽혀온 두경부암 수술에 대해 정부는 최대 80%까지 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구강내종양적출술, 설암수술, 후두적출술 등 24개 수술 항목이 인상 대상이며, 수술 부위가 인접 장기로 확대될 경우 주·부수술로 함께 인정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강화한다. 예컨대 설암이 구강저를 침범한 경우 기존 265만 원에서 515만 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또한 수술 후 결손 부위 복원을 위한 '천공지 유리피판술'에 대한 수가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기준 약 30% 인상된 381만 원 수준의 보상이 이뤄진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난이도나 수술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저보상되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지속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두경부 고난도 수술 및 수술 후 재건성형에 대한 보상강화로 희소 분야 수술 인프라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신질환 초기 집중치료 인프라 구축…'입원료+치료수가' 이중 강화

정신질환의 급성기 치료를 위한 '집중치료실 입원료'도 새롭게 마련됐다. 

폐쇄병동 내 집중치료실에 입원 시 최대 30일 동안 1일 70만 원(17일), 63만 3000원(814일), 56만 5000원(15~30일)이 지급된다. 기존 38만 4000원 대비 두 배 가까운 수준이다.

이와 함께 정신의학적 응급처치 수가 100% 가산, 개인정신치료·가족치료 산정횟수 확대, 작업·오락요법 주 7회까지 산정 등 치료 전반에 걸쳐 수가 보강이 이뤄진다. 격리보호료는 오해 방지를 위해 '정신안정실 관리료'로 명칭을 바꾼다.

복지부는 "정신질환 치료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며 "만성화 예방과 입원기간 단축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한방병원 내 의과 호스피스도 지원…의료복지 다양성 확대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된 한방병원 내 의과에 대해서도 별도 수가가 신설된다. 정액수가Ⅰ·Ⅱ는 기존 병원과 동일한 금액을 적용받되, 상대가치점수만 다르게 책정된다. 이는 한방병원 내 말기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선택권 확대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장애아동 위한 보조기기 급여 확대…최대 342만 원 부담 경감

중증 장애아동의 치료와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기기 급여도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몸통지지 보행보조차(200만 원), 장애인용 유모차(150만 원), 아동용 전동휠체어(380만 원) 등이며, 본인부담금은 각각 10%로 낮아져 최대 342만 원까지 경감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과 건강 개선은 물론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