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원 제출자료에서 "의협 전임 집행부가 정부 정책에 공감대 형성" 주장…의료계, 사실무근
의협 전 집행부에서 공감 표하고 세부 추진 과제 함께 하기로 했지만 비대위로 전환되며 '백지화'로 선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정원 증원 관련 증거자료 제출 요구 답변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전임 집행부는 정부 정책 방향에 공감을 표하고 협력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부와 함께 논의한 의협 측이 의대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에 일정 부분 공감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전임 의협 집행부 측은 해당 주장이 사실과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1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료현안협의체는 지난 2023년 1월 이후 28차례 논의가 진행됐다. 복지부와 의협에서 각각 5명씩 동수로 구성됐으며 의협 측에선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도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다만 이번 법원 자료 제출 당시 정부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고 보도자료로 갈음했다.
정부가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의견 회신 내용을 살펴면, '의대정원 결정에 앞서 정부는 의료계 등과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22년 5월 정부 출범 이후 의료계와 의사 증원 논의를 계속 진행했다"며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통해 의료계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의료계가 정부 정책 방향에 공감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의견 회신서를 통해 "2024년 2월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의료개혁 4대과제인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발표했다. 발표 당일 의협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공감을 표하고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협력해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해 나가기로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협 이필수 회장이 자진 사퇴하고 기존 의협 집행부가 비대위 체제로 바뀌면서 의협은 기존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에서 "정책패키지 백지화'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게 정부 측 주장이다.
정부는 "입장 선회 이후 의료계는 증원에 대해 명확한 근거없이 반대만 할 뿐 의료계 내부의 통일된 입장 없이 병원협회, 개원의, 전공의, 의대교수 등 이해관계자 별로 의견이 다른 모습을 보여왔다"고 밝혔다.
반면 전임 의협 집행부 측 입장은 다르다.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부와 의대증원 문제와 관련 합의된 사항이 없고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논의도 당시 논의하던 내용과 발표된 내용이 매우 상이하다는 것이다.
당시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한 의협 전임 집행부 관계자는 "당시 공감을 표했던 것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부분이었다. 특히 논의 당시 협의 내용과 현재 발표된 정부 정책 간에 달라진 내용이 많다"며 "정부는 의대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역시 의협 측과 얘기하지 않고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의 부재로 인해 아직까지 협의체에서 의대증원, 필수의료정책패키지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 논의가 있었다면 어떻게 논의가 진행됐는지, 합의는 이뤄졌는지 등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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