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4.29 14:09최종 업데이트 25.04.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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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의대생 유급·제적 확정?…교육부, 무더기 제적 대비해 편입학 요건 완화 검토

의대 요청에 따라 제적으로 발생한 결손 100% 편입 가능토록 '편입 기본계획' 수정 논의중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교육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대다수 의과대학의 유급 시한이 오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예상되는 무더기 제적에 대비해 의대 편입학 요건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육부는 무더기 제적으로 의사 배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원의 100%를 편입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의대에 한해 결손 인원 전체를 편입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교육부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공식적인 만남을 제안하며, 총 32개 의대 본과 4학년의 유급시한이 만료되는 30일 전까지 만나 무더기 유급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실제로 이미 연세의대, 아주의대 등 이미 유급처리를 마쳤고, 다른 의대들은 30일까지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일괄 유급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의대협이 지난 28일 최종적으로 교육부와의 만남을 거절하면서 사실상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의대생들의 유급과 제적이 대량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문제는 이로 인해 의대 증원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실시한 의대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에 교육부는 일부 대학의 편입학 요건 완화 요청에 따라 결원이 발생한 대학에 학생을 충원하기 위한 편입학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편입학 제도에서는 대학 부지·건물·교수·수익용 기본 재산 등 4대 요건 확보율을 바탕으로 편입 규모를 산정한다. 확보율이 높을수록 충원할 수 있는 인원이 많아지는 구조다.

대학이 확보율이 가장 높은 1등급을 받으면 결손 인원 전체를 충원할 수 있지만, 가장 낮은 6등급을 받은 대학은 결손 인원의 15% 이내만 선발할 수 있다. 만일 요건이 완화되면 낮은 등급을 받은 대학도 결손 인원 전체를 충원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교육부는 의대 결원 확충을 위해 의대에 한해 결손 인원의 100%를 편입학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가 편입 요건을 완화하려면 별도의 법 개정 없이 매년 10월 대학에 통보하는 '편입 기본계획'을 해당 기간 내에 수정·안내하면 된다. 이후 대학은 11월 편입 규모를 확정하고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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