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5.04 18:06최종 업데이트 22.05.0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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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약가인하 이어 과징금·72개 급여정지 '직격탄'…"가처분 신청·행정소송 진행 예정"

보건복지부 패소 후 행정재처분 통지, 동아 측 재처분도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소송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동아에스티(동아ST)가 불법 리베이트 적발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122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에 이어 과징금 108억원, 72개품목에 대한 요양급여정지 1개월 등의 재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즉각 가처분 신청을 단행하고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동아에스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약사법 위반으로 과징금·급여정지 재처분을 통보받았다고 4일 공시했다.

앞서 동아에스티는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과 2016년 2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의해 총 762개 의료기관에 약 30억원 규모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고, 보건복지부는 이에 근거해 동아에스티의 130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결정했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리베이트 행정처분과 관련해 약가인하 처분 취소 등 2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4월 대법원 특별2부는 동아에스티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지난해 대법원 특별3부는 동아에스티가 지난 2019년 복지부를 상대로 138억원의 과징금과 87개 품목에 대한 2개월 급여정지 등에 대한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복지부 처분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 동아에스티를 약 54억7000만원 상당의 불법리베이트 혐의로 기소한 데 따른 조치다.

이들 처분과 관련해 동아에스티가 모두 승소함에 따라 복지부는 최근 재처분을 단행했다.

우선 지난달 29일 2022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류근혁 2차관)를 열고 5월 4일부터 동아ST(동아에스티)의 글리멜정1mg 등 122개 품목에 대해 평균 9.63%의 약가인하 조치를 결정했다.

해당 재처분에 대해 동아에스티는 중복 산정 등  불합리한 처분이라고 판단해 즉각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법원은 지난 3일 집행정지 처분 결과를 내리기 오는 16일까지 잠정효력정지를 결정했다.

또한 4일 복지부는 약가인하에 이어 동아에스티에 약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 전문의약품 일부 품목에 대한 급여정지 등 재처분을 통지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108억2763만3030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2023년 4월 30일까지(12개월 분납)다. 과징금은 동아에스티 자기자본(6563억7912만원) 대비 1.65% 규모다.

이와 함께 오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문의약품 72개 품목에 대해 요양급여 적용정지 1개월 처분도 통보했다.

동아에스티 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9년 3월 처분한 요양급여 적용정지처분에 대한 소에서 당사가 최종 승소함에 따라 이루어진 재처분 통지"라며 "해당 재처분 역시 불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향후 행정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요양급여 적용정지 처분은 환자 피해 등이 예상돼 정부가 직접 폐기한 법안인 만큼, 이에 대한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열린 대한의료법학회에서 HnL 법률사무소 박성민 변호사는 "급여정지 처분을 내리면 가장 큰 피해는 환자가 보게 된다. 리베이트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환자들이 건강상 위해 발생을 우려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환자만큼은 아니지만 의사, 약사 등도 의약품 반품, 재고 문제와 환자들의 불만 제기에 따른 설득 등 불편을 감수해야 하며, 비교적 저렴한 약이 퇴출될 경우 약제비 증가, 보험재정 손실 문제도 뒤따르며, 경쟁 제약회사만 반사적 이익을 얻을 뿐이다. 불법 리베이트를 처벌한다는 목적의 정당성만 인정될 뿐, 수단이 적합하지 않고 침해 최소성과 법익 균형성 모두 인정되지 않아 과잉급지 원칙 위반에 해당, 위헌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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