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8.17 06:35최종 업데이트 22.08.17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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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하위법령 의료계와 시민단체 이견…전공의 수술 참여 예외 범위 '관건'

2023년 8월부터 시행될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논의 진행…예외범위 놓고 10차례 회의에도 합의 난항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과 관련한 하위법령 마련이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10차례 가까이 '수술실 CCTV 설치방안 및 하위법령안 마련 협의체' 회의가 진행됐지만 쟁점 사항이 많은 데다, 이견사항에 대해 이해단체간 한치의 양보가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8월 국회는 전신마취를 전제로 모든 의료기관에 수술실 CCTV 설치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023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 사이에 하위법령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예외 조항 중 '위험도 큰 수술', 과마다 개념 다르고 일률적 해석 어려워 

17일 현재까지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면 합의가 이뤄진 부분보단 아직 의견이 분분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논의의 중점 내용인 CCTV 촬영 거부 사유는 크게 '응급수술'과 '위험도가 큰 수술', '수련병원 목적 달성 저해 우려' 등 세 가지가 법에 명시돼 있다. 

이중 그나마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응급수술 부분이다. 예외 사유에 포함될 응급수술 범위를 '응급의료법'을 기준으로 '수술 동의서 작성이 어려울 정도의 응급환자'와 '중증 난치성 질환 수술' 등이 포함되는 것에 대부분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구체적인 질환 등 명시에 대해선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위험도가 큰 수술에 대한 항목은 의료계 내에서도 이견이 있다. 진료과마다 위험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떤 수술을 예외조항에 포함시킬 것인지 의견합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환자·시민단체는 수술의 위험도에 대한 일률적 해석이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예외조항을 최소한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공의 수술 참여 예외 범위 가장 이견 많아…한치 양보 없어 의견 조율도 어려워

하위법령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은 수련병원 목적 달성 저해 우려 조항이다. 이 부분은 법안 의결 과정에서도 전공의가 수술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수련병원이 CCTV 촬영 회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환자·시민단체는 전공의 수술 참여 예외 범위가 넓게 정해지면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전공의 수술 참여 예외 범위가 좁게 해석될 경우 대표적인 필수의료 기피과인 외과계의 몰락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는 전공의 수술 참여 범위에 대해서도 단순 참관과 집도의 보조, 부집도의 등 허용 단계를 정하는 데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해단체들 모두 이 부분에선 한치의 양보도 불허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의견 조율에 가장 큰 난항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태스크포스(TF) 박진규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가 필수의료 살리기다. 그러나 CCTV 설치 하위법령에서 전공의 수술 참여 예외 범위가 좁게 명시되면 정부 정책 기조에 반해 필수의료 기피과를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외과 전공의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꼭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봐도 전체 3000명이 넘는 신경외과 전문의 중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뇌혈관 수술 의사는 130명 정도에 그친다. 지금도 스트레스가 많은 수술은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예외 조항 범위가 줄면 이 같은 기피과 문제는 더 가속화될 것"이라며 "어쨌든 법이 통과됐으니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단 시행해보고 현장 상황을 보면서 개선해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수술실 CCTV 의무화법 하위법령 설계를 맡은 연세의대 장성인 예방의학과 교수도 합의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장 교수는 협의체를 통해 최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고 오는 10월 중 시행규칙안을 만들어 복지부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장 교수는 "일단 대화가 시작돼야 쟁점 사안에 대한 조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의체가 구성된 것이다. 다만 이 문제가 워낙 민감한 내용이고 정치적인 사안도 얽혀있다 보니 합의를 바탕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제시하긴 어렵다는 내용을 처음부터 복지부 측에 알렸다"고 말했다. 

이어 장 교수는 "실제로 회의 도중에 각 단체들이 침소봉대하면서 극단적인 사례를 가지고 각자의 주장만 펼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아예 협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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