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영 의원의 취재 결과 코로나 영문 PCR 음성확인서 발급에 11만원7600원, 상급병원의 경우 약 17만원에 육박했다.
이는 단순 번역에 가까운 ‘영문 증명서’를 보건소에서 발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들이 임의로 발급 비용을 책정해 청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등 대부분의 해외 국가는 입국자에게 영문, 혹은 자국어로 기재된 'PCR 음성확인서' 발급 의무화를 시행 중이다. 법무부의 2021년 1~8월 해외 출국자 통계에 따르면 약 70만명이 해외 출국을 했는데 이를 1장당 12만원으로 계산해 산출하면 약 840억원이 'PCR 음성 확인서' 발급에 소요됐다.
특히 증명서 계산서 항목을 살펴보면 진료비(검사비)는 9만6000원, 증명서 발급비는 2만1000원이 청구돼 있다. 증명서 발급비에 권고 사안으로 상한선(2만5000원)이 정해져 있어 검사비가 높게 설정된 것이다.
하지만 제도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한 결과 질병청으로 안내하였고 해당 기관에서는 다시 보건소로 안내, 보건소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에 문의하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안내했다.
진단서 발급 비용을 관리, 감독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PCR 항목이 비급여 공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가 없다고 안내했다.
이영 의원은 지난 1일 실시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소에서 ‘PCR 영문 음성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전국에 위치한 78개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실무적 방안을 검토"하도록 질의했다. 여기에 대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편의성을 갖추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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