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1.27 12:25최종 업데이트 20.01.2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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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우한 폐렴' 네번째 54세 한국인 남성 확진…20일 귀국 후 감기 진료, 25일 보건소 신고

질병관리본부, 현재 정확한 역학조사 진행중...중국 전역을 검역대상으로 확대

자료=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는 27일 오전 국내 네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55세 남자, 한국인)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해당 환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방문했다가 20일 귀국했고 21일 감기 증세로 국내 의료기관에 내원해 진료를 받았다. 이 환자는 25일 고열(38℃)과 근육통이 발생해 의료기관에 재내원한 다음 보건소 신고 후 능동감시를 실시했다. 

이 환자는 26일 근육통 악화 등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폐렴 진단을 받고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됐다. 같은 날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분당서울대병원)으로 격리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했고 27일 오전 검사 결과 국내 네 번째 감염 환자로 확진됐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환자의 이동 동선 등을 따라 심층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26일 발생했던 세 번째 확진자(54세 남자, 한국인)의 접촉자 및 이동경로 등도 파악해 접촉자는 현재까지 74명을 확인했다. 이 환자는 20일 귀국한 다음 25일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신고할 때까지 해열제 등을 복용하며 호텔, 의료기관, 음식점 등을 방문했다. [관련기사=中우한 신종코로나 세번째 확진 환자, 증상 나타난 이후 3일간 서울 강남·일산 호텔, 성형외과, 음식점 등 방문]

질병관리본부는 “호텔 종사자 중 1명이 유증상자로 확인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격리조치됐으나, 검사결과 음성으로 나타나 격리가 해제됐다. 나머지 접촉자는 증상이 없어 자가격리(가족, 동행한 지인 등 14명) 및 능동감시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진자는 이날 추가 확인된 환자를 포함해 현재 4명이다. 현재까지 확진자를 제외한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57명이며 검사중인 1명 외 56명은 검사 음성으로 격리해제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입국 후 증상 발생되는 사례들은 관할 보건소나 1339 신고를 거쳐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격리조치되고 있다. 중국 우한시 등 후베이성 방문 이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대외 활동을 최소화하고 보건소나 1339 신고를 거쳐 의료기관을 방문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 중국 내 확산으로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28일부터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응 강화에 나선다 

이날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사실에 맞게 작성해 입국시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발열 등 유증상자에게는 검역조사를 실시한다. 의심되는 환자는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즉시 격리하거나, 관할 지자체로 연계해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부터 추가 검역인원 약 200명을 지원받아 배치할 예정이며, 중국으로부터 입국 시 소요시간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환자 신고·대응·관리를 위한 사례정의도 변경했다. 사례정의는 감염병 감시·대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의하는 것을 말한다. 감염환자 발생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자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면 바로 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조치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후베이성 외 중국 지역 방문자는 폐렴 진단시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포함해 격리조치한다.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를 통해 관리한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국민 행동수칙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후베이성 등 중국 방문 후 의심증상 발생 시 관할보건소 또는 1339 문의
중국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주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

호흡기 질환자 진료시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의심되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 선별진료 철저 (여행력 문진 및 DUR 활용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로 신고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검역대상 오염지역 확대와 사례정의 변경에 따라 격리 및 감시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지자체는 선별진료소와 격리병원을 확충하고 감시와 격리 관리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필요 인력과 시설을 적극 동원해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정 본부장은 의료기관에도 "호흡기 질환자를 진료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의심되는 호흡기 질환자는 선별진료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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