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제약회사로부터 냉장고 등을 받은 혐의로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세브란스병원 암센터 소속 A교수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교수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3월까지 국내 모 제약사의 백혈구 촉진제를 암환자들에게 처방해주는 대신 해당 회사 영업사원에게 냉장고와 수십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백혈구 촉진제는 1회 50만원의 비급여 의약품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백혈병 등 부작용 우려로 제한적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A 교수가 1년 4개월 간 이 약제를 처방한 건수는 416건으로 세브란스병원 암병원 소속 의사들이 처방한 전체 건수의 5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별도로 낼 수 있는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메디게이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