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10.16 09:11최종 업데이트 24.10.1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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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외과의사회, 제9차 상임이사회 가져


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지난 14일 제9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가의료장비 사용과 실손보험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MRI 등 고가검사만을 위해 입원함으로써 도덕적 해이가 야기시킬 수 있는 사례는 어느 정도 제한 할 필요가 있지만 심한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는 치료 후 관찰이 필요한 치료조차 입원적정성을 따져 입원을 제한하는 것은 환자들의 고통을 경제적 논리로 외면하는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사회는 또 심평원에서 단기간 입원해 시행한 치료행위에 대해 청구한 진료비를 상당부분 삭감을 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실손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아 환자들이 많은 민원을 치료한 병원에 제기하고 있다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전산화작업에는 적극 참여하기로 하되 그로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신경외과의사회 고도일 회장은 이번 이사회를 통해 오는 17일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리는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선거에 신경외과의사회 해당이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고 회장은 또 오는 30일  보건복지부 강준 과장을 비롯해 의료전문변호사, 공공심사위원, 의협과 병협 위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서울시병원회 주최로 열리는 입원적정성간담회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고도일 회장은 이와 함께 오는 27일 세종대에서 열리는 척추관절통증과 도수치료 학술대회에 많은 관계자들의 참석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행사 진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장현동 학술위원장을 통해 당부하는 한편 사직전공의들의 사전예약시 무료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한신경통증학회, 대한말초신경학회, 대한신경외과초음파학회,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 등 여러 자학회들의 학술행사가 열릴 예정이어서 이들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하도록 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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