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4.21 07:49최종 업데이트 22.04.21 07:49

제보

경실련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과실 은폐·조작 철저히 조사해야"

상임감정위원 의사들 경찰 고발..."의료과실 의견 감정서에 반영하지 않거나 반대로 기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중재원의 의료과실 은폐·조작 철저히 조사하고 감정 공정성·투명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료사고 분쟁조정과 피해구제의 공정성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의료사고 피해와 분쟁으로부터 신속하게 환자를 구제하기 위해 공공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을 설립·운영중이다. 그러나 의료사고의 원인과 내용을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할 감정 과정에서 의료과실을 은폐한 정황이 일부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기관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미흡해 감정의 편파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등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의료 분야는 행위의 전문성과 현장의 밀실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의료사고의 과실 여부를 직접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증거자료인 진료기록도 의료기관의 기록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이 이를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는 전문가인 의료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는 ‘입증책임 전환’을 주장해왔고, 국회는 독자적인 감정부 설치를 담은 현행 ‘의료중재원설치법’을 통과시켰다.

경실련은 "입증책임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이 의료과실 유무와 인과관계 규명은 한계가 있으며, 감정의 편파성 역시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로 남아있다"라며 ""2012년 의료중재원 설립 이후 국회 국정감사에서 잠시 거론되는 것 외에 기관운영의 문제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경실련은 의료중재원의 상임감정위원 의사들을 경찰 고발했다. 분쟁조정의 핵심인 감정서 작성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다는 의견을 최종 감정서에 반영하지 않거나, 반대로 기재해 공정해야 할 의료중재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였다. 이외에도 환자시민단체들은 최종 감정서를 공유하지 않은 채 사전에 백지서명을 요구하거나, 감정결과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실한 익명 자문을 받는 등 의료중재원의 관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의료과실을 제기하는 소비자 위원은 감정부 회의에서 배제한다는 의혹도 있어 감정부 위원구성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길 요구했다.

경실련은 "의료사고 피해의 온전한 구제를 위해 의료중재원 감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감정과정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부당행위를 조사하고 관리‧감독방안 마련해야 한다"라며 "또한 의료중재원은 감정부 비상임위원 사건배당 프로세스 및 위원별 배당 현황 공개해야 한다. 경찰은 의료과실 은폐·조작 사실을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