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12일 오후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위는 신라젠의 개선 계획 이행 내용을 바탕으로 거래 재개 여부를 결정하며, 만약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하면 신라젠 주식은 다음 날인 13일부터 거래가 가능해진다.
앞서 지난 2020년 5월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들의 횡령, 배임 등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주식거래 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2020년 11월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했고, 올해 1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거래소 코스닥시장위가 개선 기간을 다시 6개월 부여했으며, 신라젠은 지난달 거래소에 개선 계획 이행 내용을 담은 서류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시장위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거래재개 결정을 하루 앞두고 17만 소액 주주 모임인 신라젠 주주연합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거래재개 결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주주연합은 "약 2년 5개월의 거래정지 기간 동안 안정된 자금 조달, 대주주 변경, 연구인력 강화, 복수의 큰 파이프라인 추가 확보 등으로 고질적인 문제였던 단일 파이프라인의 리스크에서 벗어났다"며 "거래정지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체질 개선에 성공한만큼 거래를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주연합은 "한국거래소가 거래재개 결정을 내린다면, 회사는 대한민국 바이오 선두주자이자 모범기업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보완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보답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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