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4.24 18:01최종 업데이트 22.04.2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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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9개월만에…심평원 분석심사 PRC·SRC에 의협 위원 추천하기로

[의협 대의원총회] 총액계약제와 삭감 우려 나왔지만...1년간 한시적 참여해 회원들에게 실질적 이익 제공 의결

분석심사 의협 위원 추천에 대의원총회에서 찬성 84표, 반대 63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분석심사 전문가심사제도인 전문가심사위원회(PRC)와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에 의협 위원을 정식으로 추천하기로 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위원으로 참여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 질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19년 8월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시작했다. 기존의 건별 심사에서 벗어나 주제별로 분석지표를 개발해 기관 단위로 관찰·분석하고, 환자 중심 에피소드(주제) 단위 심사, 의학적 타당성 중심의 심사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가인 의사들이 직접 심사에 참여하도록 했는데, 의학회, 병원협회 등과 달리 의협은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1년 9개월 가량 표류돼왔다. 

심평원에 따르면 전문심사위원회는 이달 현재 SRC 46명, PRC 150명 등 총 196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221차례 운영돼 189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 상태다. 

하지만 의협 내부적으로 의협 위원이 SRC와 PRC에 참여하지 않아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의견이 많았다. 23일 열린 의협 대의원회 보험 및 학술 분과위원회에서는 일단 의협 위원이 참여해 부작용을 파악하자는 안건과 1년만 참여하자는 안건이 상정됐고 이를 병합해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분과위원회 재적대의원 38명 중 27명 찬성, 11명 반대로 가결됐다. 

다음날 24일 열린 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전체 대의원회 표결에 부친 결과, 출석대의원 147명 중 찬성 82명, 반대 63명, 기권 2명으로 분과심의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이 그대로 가결됐다.  

하지만 일부 대의원으로부터 분석심사가 총액계약제로 갈 수 있고 삭감률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좌훈정 개원의 대의원(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은 “분석심사가 결국은 총액계약제, 총액심사로 갈 수 있어 수차례 대의원총회에서 반대하기로 의결했다”라며 “분석심사에 대한 상황이 바꼈다면 다시 논의할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좌 대의원은 “20년간 보험업무를 했지만 분석심사는 이미 1970년대부터 나온 대안이고, 진료비를 총액 관리하기 위해 나왔다”라며 “건강보험 도입 초기에 총액계약제가 아닌 개별 수가제를 도입하다 보니, 급증하는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총액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에서 나왔다”라고 했다. 

좌 대의원은 “분석심사에 대한 위험성이 불식되지 않았고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왜 이것이 통과됐는지 알 수 없고, 이 상태론 논의하기 힘들다”라며 “정말 도움이 된다면 전체 대의원들에게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좌 대의원은 “회원들의 실사, 현지조사 상담사례를 접하다 보면 급여 기준에 의한 삭감이나 실사에 의해 많은 회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분석심사가 많이 도입되면 삭감이나 행정처분의 피해를 받을 수 있다. 그만큼 의료계가 신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도장을 한 번 잘못 찍었다가 뒤에 가서 아니라고 하면 그때 가선 돌이키기 힘들다”라며 “정부가 처음에는 당근책을 제시해 장점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몇 년 지나 본색을 드러낼 수 있다. 정말 의협 집행부가 분석심사를 시행하려면 회원들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진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강봉수 방청회원(경기도의사회 부회장)은 반대 의견을 보태면서 “심사체계 개편, 분석심사가 처음 시작된 것은 2017년 문재인 케어가 시작되면서부터다. 문케어 때문에 급여비가 굉장히 늘어나 정부가 현재의 1~2%에 불과한 삭감율을 3배로 늘리겠다고 공언했고 그 수단으로 마련한 게 분석심사”라고 지적했다. 

강 회원은 “분석심사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은 불합리한 주장이다.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의 미래를 책임지지 못하면서 회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제도를 떠넘겨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의협 박준일 보험이사는 “내과에서 고혈압, 당뇨병에서 분석심사를 도입하고 있고 입원과 수술에서 더 완성되고 있다"라며 "실제 심사를 하는 것을 보면 분석심사 내에서는 모든 심사기준이 공개돼있고, 이는 전부 심평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 보험이사는 “분석심사를 실제로 시행해봤을 때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삭감이 없다. 현재 의학회와 병협에 유리한 방향으로 심사가 이뤄지지만, 의원급 회원들은 전혀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필요성을 주문했다.  

의협 오승준 학술이사는 “분석심사에 참여해서 가장 많이 얻은 결론은 삭감이 아니라 콜레스테롤, 당화혈색소 등의 검사를 많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 년에 한 번씩이라도 제발 검사를 많이 해달라는 요청일 뿐이다"라며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검사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삭감되지 않았고 오히려 검사를 더 많이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보험 및 학술분과위원회 심의안건 중 분석심사만 따로 분리해 심사하자는 안건을 받아들였고, 이에 대해 찬성 118표, 반대 32표, 기권 1표로 분석심사만 따로 심사하기로 했다. 

그 다음 전체 대의원들이 분석심사의 의협 위원 추천 여부에 대한 투표결과 찬성 82표, 반대 63표, 기권 2표로 분석심사에 의협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1년간 한시적으로 의협 추천 분석심사 위원을 운영한 다음 내년에 대의원총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추후 참여 여부를 다시 정하기로 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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