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지방의료원 신설 '걸림돌' 지적…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필요성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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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병원 신설과 보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지방의료원 신설과 관련해 예비타탕성조사(예타) 면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입법조사처는 22일 공개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풀어야 할 과제와 메워야 할 공백’이란 보고서에서 “현 정부에서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제시한 공공병원 및 공공의료 수행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성 평가와 보상, 지방의료원 신설 추진은 여전히 선언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의료원 신설을 추진하기 위한 국정과제 이행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예타 제도가 지방의료원 신설의 “대표적인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나 지자체 지원 움직임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입법조사처는 “기획재정부는 국가 재정운용의 효율성∙통일성 제고 차원에서 개별법에서 예타 제도를 운영하기 보다는 ‘국가재정법’ 체계 내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의료원의 신설∙증축 등 포괄적으로 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건 제도 자체를 무용하게 하고, 유사 사례의 법제화로의 파급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복지부에서도 현행법 하에서도 긴급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타 면제가 가능하며, 지난 2021년 예티 평가기준을 개선해 공공의료 및 지방의료원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관련 부처들이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하면서 “2018년에는 3개의 공공병원(부산∙진주∙대전)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정된 바 있으나, 2023년 울산의료원과 광주광역시의료원은 타당성재조사 보고서의 결론에 따라 사실상 신설이 무산됐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공공병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과 지원 강화”도 강조했다. 복지부가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지원을 위해 170억 예산 증액하고, 지방의료원들의 운영 상황도 지난해 대비 나아졌다는 평가가 있지만, 여전히 지방의료원들의 재정난∙인력난은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입법조사처는 또 “지방의료원이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와 보수 등에 관한 표준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등 기본적인 운영체계 정비가 필요하지만, 성남시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에 대한 절차 부재 등을 포함해 ‘지방의료원 표준운영 지침’ 개선 역시 답보 상태”라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부담 완화,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 방안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복지부는)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제정을 추진하면서,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자 권리구제체계의 확립,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면서도 “지난해 진행된 공청회에서 의료계, 환자단체 모두 불만족스럽단 평가를 남겼고, 환자단체는 제정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사고 보상한도는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강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하지만 형사처벌 특례 도입에 관해서는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이후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끝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는 단일 입법∙정책으로는 성과를 낼 수 없다”며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지역의사제 신설 등이 힘을 받고 추진되고 있는 만큼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역시 적극적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