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2.23 13:56최종 업데이트 24.02.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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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전공의들, 기득권 유지 위해 의료현장 떠나"

23일 기자회견서 사직 전공의 비판, 정부 향해선 "전공의 공백 메꾸는 간호사 법적 보호∙수당 보상체계 마련"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 사진=JTBC 유튜브 채널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사직한 전공의들을 향해 “코로나로 보건의료재난 상황이었던 지난 2020년 8월에도 기득권 유지를 위해 환자 생명을 져버린 채 의료현장을 떠난 바 있다”며 “의료인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간협 탁영란 회장은 23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의료인의 제1 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보호”라며 이같이 말했다.
 
탁 회장은 “의료인은 그 어떤 순간에도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의료 현장을 떠나선 안 된다”며 “하지만 코로나로 국민 보건의료 재난 상황이었던 지난 2020년 8월, 전공의들은 기득권 유지를 위해 환자 생명을 져버린 채 의료현장을 떠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당시에도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는 정부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장치 없이 투입됐고, 일부 간호사들은 전공의들로부터 고발까지 당했었다”며 “지금도 많은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의 빈자리에 법적 보호 장치 없이 내몰리며 불안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간호사들을 더 이상 불법으로 내모는 건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간협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로 간호사가 법의 안전망 속에서 환자 간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법 제정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간협 최훈화 전문위원은 전날(22일) 복지부와 면담을 통해 논의한 내용을 공유하며, 정부가 곧  간호사들에게 위임 불가능한 행위 리스트를 정리해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은 “대법원 판례로 간호사가 하면 안 되는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 리스트를 정부가 정리하고 현장에 위임불가 행위로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며 “대상은 모든 간호사고 위반 시 책임은 의료기관 장이 지며, 제재 방안도 명시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의료사고 발생시에는 책임 경감 조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행정 처분, 형사처벌, 민사 책임에 대해서도 복지부와 논의애 마련하겠다”며 “긴급 상황과 관련해 수당 보상 체계도 정부에 요구해 논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간협이 20일부터 운영 중인 현장 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들과 관련 “23일 오전 9시까지 154건이 들어왔다. 의료기관이 간호사들에게 의사ID를 사용해 대리 처방, 의무기록 대리 기록 등을 지시하고 있고, 거부했을 때 폭언이나 근무지 변경 위협을 받게 된다고 한다. 업무 과중, 처방권 부재 등으로 인한 환자 안전 위협 등에 대한 내용도 접수되고 있다”고 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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