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평의사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검찰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된 대학병원의 불법 PA 관련자를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 무면허 PA에 의한 불법적 의료행위의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11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불법 대리시술, 대리진단, 대리 수술이 이뤄지는 대학병원 중 불법성이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빅5병원 중 2군데 대학병원에 대한 검찰 고발을 했다.
평의사회는 “올바른 의료제도와 국민건강수호를 위한 병의협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라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최근 모두 710여 회에 걸쳐 제왕절개와 복강경 수술시 봉합을 하고 요실금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가 구속됐다. 또 수백건 이상의 정형외과 무면허 대리 수술을 한 의료기 업자와 정형외과 병원장이 구속됐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의료기관에 갈 때 마다 내가 대리수술이나 대리시술을 받지 않았는지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평의사회는 “가장 믿을 수 있어야 할 국내의 다수의 대학병원에서 병원을 신뢰하는 환자들을 상대로 대리시술, 대리진단, 대리 수술이 만연해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가 면허제도와 환자의 안전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했다.
평의사회는 “복지부가 대학병원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이러한 불법 대리수술, 대리진단, 대리시술에 대해 주무부서로서 손 놓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간호사 운운하며 PA 편법의 합법화를 시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했다.
평의사회는 “이번에 고발된 2개의 불법 대학병원 뿐 아니라 전국 대학병원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전면 확대를 촉구한다. 검찰은 이번에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을 속이고 있는 대학병원에 만연된 대리수술, 대리시술, 대리진단의 불법과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의료제도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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