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9.24 05:39최종 업데이트 24.09.2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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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사직 전공의 의사면허 '취소'되나? 스토킹처벌법 구속 전례 없어, 죄질 무겁게 판단 가능성

법조계 "전산 기록 남는데 증거인멸 우려? 납득 어려워"…의사면허취소법에 따라 실형선고시 면허 취소 가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감사한 의사' 명단을 만든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 A씨가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법률 전문가들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까지 이르는 사례가 매우 드문 점을 감안하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있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직 전공의 구속 사건은 법률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사태라는 게 다수 중론이다.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까지 이뤄진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A씨의 죄질을 매우 무겁게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수사과정에서 구속의 사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때, 도주 우려가 있는 때'인데, 경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해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스토킹 처벌법으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사례가 거의 없는 만큼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그는 "이번 사건은 인터넷 접속 기록이나 게시 글 등이 증거가 되는데 이는 이미 사전에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을 텐데 추가적인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 의문"이라며 "적어도 이 사건에서 만큼은 증거 인멸로 인한 구속이 사유로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조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으로 하는 기록은 전상상에 로그 형식으로 모두 남기 때문에 명확히 증거인멸이 불가능하다"며 "구속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 역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된 사례는 본 적이 없다"고 전했다. 

현재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A씨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되면 개정된 의료법(의사면허취소법)에 따라 의사 면허가 최소된다.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면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의사 출신인 이동필 변호사(법무법인 의성)는 "사안을 살펴보면 유죄가 되더라도 중한 실형보단 징역,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집행유예만 되더라도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재판부가 이 부분을 양형에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진석 변호사도 "사실관계를 따져봐야겠지만 스토킹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배포, 게시하는 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A씨가 작성·배포자가 맞다면 법률상 위법 행위가 맞다"며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묵비권 보단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는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하는 것이 (양형 조절에) 적절해 보인다"고 전했다.  

반면 이번 사건이 실정법 상 위법은 맞지만 스토킹처벌법과 정당방위 행위를 놓고 끝까지 법리적으로 다퉈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병철 변호사는 "법 위반은 맞지만 반대로 정당방위라는 것도 있다. 일례로 사람을 죽였더라도 상대방이 먼저 칼을 들고 덤볐다면 이를 방어하다 사람을 죽였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며 "이번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의료를 망가뜨리고 의사들의 배를 갈랐다. 그 과정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의대정원이 증원된 불법적 요소도 있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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