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11.12 21:10최종 업데이트 24.11.1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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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구 의협 비대위원장 후보, 박단 전공의비대위원장 박형욱 후보 지지선언에 "정관 위반"

선관위 규정에서 산하단체 임직원 선거 운동 금지 규정 지적…"법령정관분과위원장인 박 후보 의견은?"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회의회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회의회 회장이 박단 전공의비대위원장과 전공의 대표들의 박형욱 후보 지지선언은 선관위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12일 주 후보는 선관위 규정에서는 산하단체 임직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박 비대위원장과 전공의 대표의 박 후보 지지선언이 선관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의협 대의원회 의장과 의장단에 입장을 물었다.

나아가 박형욱 후보에게 "의협 정관을 수호하는 책임은 대의원들에게 있다. 법령정관분과위원장이신 박형욱 부의장님께서는 위 상황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시는나"라며 "민주주의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공평한 보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주 후보는 "비대위원장 후보로 나선 후보들은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고 침해당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국가의 폭력에 대항해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마당에 우리 스스로 정의를 무너뜨린다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회장 탄핵은 정관에 의해서 이루졌다. 정관에 의해 총회를 열고 정관에 의해 비대위가 설치됐다. 마지막 순간에 비대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정관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 과정을 회원들과 대의원들이 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주 후보는 전공의 비대위에도 "2달 뒤에 회장 선거가 있다. 그때가 돼서도 특정후보지지 선언을 하시겠나"라고 물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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