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3.17 09:53최종 업데이트 21.03.1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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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후보, 복지부 앞 1인 시위 "한의사의 치매 진단? 국민들은 그냥 죽어도 좋은가"

"치매안심병원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필수 인력 포함 시행규칙, 한의사 치매 진단 가능법 폐기하라"

기호 1번 임현택 후보 

"투명인간 되는 법, 귀신 보는 법 가르쳐 주는 동의보감으로 어떻게 치매환자를 보나?" "서울 은평구을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한의사들로부터 받아 먹은 것이 있는가 없는가?" "국민들은 그냥 죽어도 좋은가?"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는 16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갖고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병원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필수인력기준으로 포함한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치매관리법에서 한의사의 진단 항목 즉각 폐기하라”고 밝혔다. 

강병원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제외된 것을 지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및 규칙 개정을 통해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상 한의사 전문의 제도,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건강보험수가 인정 등을 고려할 때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을 처음 규정한 2018년 12월 이후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포함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현행 치매관리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한의사들이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는 동의보감에는 귀신 보는법, 투명인간 보는 법은 나와 있어도 치매에 대한 내용은 없다. 어디에 알츠하이머 얘기가 나오고 어디에 혈관이 터진 것을 CT로 진단한다는 얘기가 나오는가”고 반문했다. 

임 후보는 “국회의원이 갑자기 한방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해서 보건복지부가 영혼 없이 머슴처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은 국회의원의 꼭두각시질을 하라고 혈세로 복지부 공무원들에게 월급준게 아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을 폐기할뿐 아니라, 기존의 한의사가 치매를 진단할 수 있게한 현행 치매관리법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

임 후보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실현되면 병원 현장에서는 참혹한 일들이 수도 없이 발생할 것이다. 어처구니 없는 시행규칙은 즉각 폐기돼야 하며, 한의사가 치매를 진단할 수 있게 한 치매관리법 조항도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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