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2.24 13:02최종 업데이트 25.02.2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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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화재 구조 소방관에 배상 요청하고, 의료진은 방화범 취급하는 사회"

소방관들 출입문 파손으로 배상 요청 받은 사건 비판…소방관∙의료진∙경찰 사명감 갖고 일할 수 있는 사회돼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사진=개혁신당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화재 구조 활동 중 출입문을 파손한 소방관들이 집주인들로부터 배상 요구를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비판에 나섰다. 의료행위 중 발생한 일로 소송에 휘말리는 의사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화재 시에는 응답 없는 옆집은 사람이 있든 없든 안에서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고만 있어야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불이 다 꺼지고 CCTV를 돌려보니 벽을 타고 창문으로 한집, 한집 들어갔으면 도어락을 파손하지 않아도 됐을 테니 이건 소방관의 과실인 건가. 문을 부수고 구해도 되냐는 동의를 받지 않았으니 구조상의 설명의무라도 어긴 건가”라며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구조를 받고 싶다면, 정상적인 소방활동 중에 일어난 일에 소방관에게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라고 했다.
 
이어 “잘못한 게 아닌데 배상을 시키고 불가피한 일에 과도한 책임을 지게 해 사회안전망을 파괴하는 일을 우리는 많은 다른 영역에서도 이미 경험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사례를 들었다.
 
이 의원은 “불가항력적 상황에 책임을 묻고, 과실이 없어도 배상을 시키며, 이제는 감옥까지 보내겠다는 수많은 중재와 온정적 판결로 이제 핵심진료과 의료진들은 씨가 말랐다”며 “몇 년째 소아응급실의 붕괴를 그토록 목놓아 외쳤건만 이제는 응급실을 넘어 입원병실의 응급대처까지 무너진다”고 했다.
 
이어 “지방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이제 빅5 대형 종합병원의 소아신속대응팀마저 의료진 부족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며 “의료는 손해배상 정도가 아니라 방화범과 동급으로 책임지라는 판결과 문화가 생겨버렸기 때문”이라고 했다.[관련 기사=[단독] 의료대란에 필수의료 무너지나…세브란스 소아신속대응팀 24일부터 운영 중단]
 
그러면서 “연기 자욱한 복도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시민을 찾아 문을 두드리고 다니는 소방관에게, 본인의 목숨을 걸고 칼을 든 범죄자를 추격하는 경찰에게, 경각에 달린 목숨을 실낱같은 희망으로 살려보려는 의료진들에게 대한민국은 과연 사명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사회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따뜻한 판결이 속 시원한 형벌과 너그러운 배상금을 뿌리는 동안 제복 속의 심장은 냉정하게, 국민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간다”며 “아무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사회에서는 누구도 보호받을 수 없다. 모든 걸 법과 규칙, 매뉴얼로 판결 내리고 정죄하는 사회에 헌신과 배려는 뿌리 내릴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을 향해 “이성을 회복하자. 상식을 회복하고 지성을 돌이키자”며 “제복을 존중하고 전문가를 신뢰하는 나라. 명예와 헌신, 전문성과 기여에 대한 값을 삐사게 쳐주는 나라. 그리하여 국민 모두가 가장 안전하게 가장 저렴한 비용의 공익을 누리고 그것에 서로 감사하는 나라를 꿈꾸자”고 제안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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