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대 국회 임기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공공의대 설립법 등 계류 법안에 대한 논의도 재개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451건의 법률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맞물리면서 주요 법안으로 공공의대 설립, 보건복지부 보건 분야 복수차관제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다.
찬반 입장 팽팽 ‘공공의대 설립법’, 운명은
정부·여당은 국립 공공보건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현재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골자로 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은국회에 계류 중이다.
공공의대 설립법이 20대 국회 임기 내내 논의됐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의료계의 우려와 반발도 큰 사안이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총선이 끝난 만큼 4월 국회가 열린다면 공공의대 설립법에 대해서도 논의해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정치 논리를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오며 공공의대 설립법 심사가 불발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공의대 설립법은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선심성 정책 차원이라는 지적을 받아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논의 등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청신호’...여야 의사일정 합의여부 변수
복지부에 보건 분야를 담당할 복수차관제를 신설하자는 논의도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진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국회에서는 이명수 의원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부에도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복지부 복수차관제 신설 필요성이 커졌고 주요 정당의 총선 정책 공약에 포함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복수차관제 법안은) 21대 국회를 넘기지 않고 처리되길 바란다”며 “여야가 입장이 다르지 않은데다가 같은 공약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조직개편안이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루겠지만 빠르게 처리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 여부는 변수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이 4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가 2차 추경안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며 의사일정 합의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하루 빨리 추경의 우선적인 처리뿐만 아니라 민생법안과 코로나 관련 법안도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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