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성남시의사회는 카드결제 시 각종 재료대 수수료까지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상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환자에게 사용하는 A치료재료를 의사들은 실거래가격인 100만원에 구입하지만, 환자가 이를 카드로 결제하면 100만원에 해당하는 카드수수료 2%인 2만원은 결국 의원들이 손해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기환 회장은 "만약 여기서 환수조치라도 당하면 환자에게 사용한 재료대뿐만 아니라 카드수수료까지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기현상이 발생한다"면서 부당한 카드수수료를 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12월 6일 의료기관도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개정안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기준을 현행 2억 이하에서 3억 이하로 변경하고, 2억 이상~3억 이하를 5억 이하로 확대했다. 우대수수료율 역시 현행 0.8%, 1.3%에서 각각 0.5%, 1%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남시의약단체는 "그동안 수차례 정부와 관계기관, 카드사 등에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지원 대책 마련을 요청했지만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조기대선이 진행되는 만큼 각 정당과 지역구 의원과 간담회를 열어 카드수수료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환 회장은 "카드수수료와 관련해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대책을 호소하겠다"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양기관 종사자들이 행복해야 하며, 이는 곧 환자에 전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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