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11일 2019년 업무계획 발표 질의응답에서 “원격의료는 고정관념이 많아 다른 뜻으로 쓰기 위해 스마트 진료라는 용어를 쓰고자 한다. 스마트진료는 종국적으로 원격진료의 내용을 띠고 있지만 주어진 법의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다”고 말했다.
이날 복지부는 현행 법 내에서 만성‧경증(도서‧벽지), 응급, 분만취약지 고위험산모 등을 대상으로 의사-의료인간 스마트 협진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중 의사-방문간호사 모형 37개소를 추가로 확대한다고 했다.
또한 복지부는 도서‧벽지, 원양선박, 교도소, 군부대 등 의료사각지대에 한해 의사-환자간 스마트진료 허용 추진하고 이를 위한 의료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원격진료의 경우 지금 법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것이고,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계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원격진료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스마트진료하고 원격진료, 거의 유사한 개념”이라며 “고정관념이 많아서 스마트진료라는 용어를 쓰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즉, (스마트진료는) 의사와 의료인 간에 하는 협진이나 격오지 부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하겠다. 향후 스마트진료 부분을 진행하고 확대해 나갈 때 상급병원 중심으로 하지 않고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하겠다"라며 "1차 의료기관들이 동네에 있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주로 대하거나,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원격진료를 활용할 수 있게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 때문(1차 의료기관 중심)에 특별히 스마트진료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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