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김진주 교수가 폭행을 당하고도 응급의료법이 아닌 단순 폭행으로 처리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23일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개혁신당 이주영,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논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 방해금지 응급의료에 '상담 등'이 아닌 '상담'으로 정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 조항 중 일부 형법과 상충하는 부분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벌칙조항을 보면, 응급실(응급실 외의 장소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됐다.
또한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에는 금지행위 대상을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로 한정하고 있어 환자 상담 과정에서 이뤄진 응급의료 방해 금지 행위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응급의료 정의와 같이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한편 폭행 피해자인 김진주 교수는 단순 폭행 혐의로 가해자에게 내려진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에 항의하며, 가해자를 응급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차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