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3.19 11:18최종 업데이트 20.03.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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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중소병원 환자수 최대 46% 감소, 병원 규모 작을수록 피해 커

병원협회 "병원들 줄도산, 의료인프라 붕괴 우려...융자 받은 병원도 급여비 선지급 대상 포함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병원들의 환자수가 최대 46%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규모가 작을수록 환자 감소폭은 더 컸다. 

19일 대한병원협회가 전국 병원 98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환자수 변화 추세를 파악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발생 초기인 1월과 2월 입원환자는 전년 같은달 대비 각각 평균 –3.68%, -3.49% 감소에 머물렀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3월 들어 평균 –26.44%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규모가 작을수록 입원환자 감소 폭이 더 컸다. 3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 감소율은 –16.68%인 반면 종합병원과 병원급은 각각 –27.05%, -34.15%로 병원급의 환자 감소율이 상급종합병원는 2배 정도 차이가 났다.   

외래환자 감소폭은 입원환자보다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외래환자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상급종합병원 –26.09%, 종합병원 –23.31%, 병원급 –46.68% 등으로 감소했다.

병원협회는 환자수 감소로 인한 경영난으로 병원이 정상기능을 하지 못하면 장기화될 수도 있는 코로나19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를 잃게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병원협회는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전국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정부에서 수용했다. 하지만 선지급정책이 제한적으로 시행될 경우 병원들의 자금난 해소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건의했다.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은 코로나19로 심각한 자금 유동성 위기에 빠진 병원들에게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진료비를 기준으로 3·4월치를 미리 지급, 긴급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게 하겠다는 제도다. 하지만 금융권에서 융자(메디칼론)를 받은 병원은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병원협회는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제도를 이미 시행중인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180여곳의 신청 병원중 선지급을 받은 병원이 13곳에 불과하다. 메디칼론을 받은 병원을 우선지원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선지급 전국 확대에서는 이같은 점을 감안해 메디칼론을 쓴 병원이라도 선지급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선지급 지원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환자수 감소로 자금 유동성 위기에 빠진 병원들이 대다수다. 이번 만큼은 메디칼론을 받았더라도 선지급 대상에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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