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1.08 10:35최종 업데이트 20.11.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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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이외 지역 의료수가 상향하는 지역가산수가 개정안 발의

강기윤 의원,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 심각...수가 가산해 지역 의료서비스 확충해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의료수가를 수도권보다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지역가산수가 개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지역 의료기관에 가산 수가를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수가 등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하되, 계약이 체결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수가 계약은 모든 요양기관에 대해 통일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가 심각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기관이 부족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의료수가를 수도권보다 상향함으로써 의료서비스가 확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동일한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 일부부담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른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기대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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