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5.22 18:45최종 업데이트 22.05.2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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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저지에 의협 외에 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응급구조사·방사선사 등 10개 단체 한목소리

[전국 의사-간호사 공동 궐기대회] 간호사만을 위한 법으로 고유 업무영역 침탈, 의료체계 균열과 의료 붕괴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대로 대로변에서 진행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의협 궐기대회는 간호조무사 외에 타 보건의료직역 단체와 연대에 의미가 있다. 

이들은 "만약 간호법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된다면 14만 의사와 85만 간호조무사들, 그리고 우리와 연대하는 보건의료단체 구성원 모두가 대대적인 총궐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결연한 표정으로 삭발식에 임했고,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삭발식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날 참석한 의사와 간호조무사는 경찰 추산 5000여명, 의협 자체 추산 7000명이다. 이날 궐기대회 이후 참가자들은 국회 앞까지 가두행진을 이어갔다. 

이필수 회장은 "저희는 전국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의 분노와 저항의 결기를 모아 삭발을 진행했다"며 "간호법안의 부당함과 문제점을 국회가 모르지 않으면서도 유관단체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행태에 우리는 분노한다"고 지적했다. 

곽지연 회장도 "이 땅의 의료를 위해 소임을 다하는 85만 간호조무사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줬으면 한다. 국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해 온 다른 보건의료직역들의 노력을 헐값에 팔아버리려고 한다"며 "간호법은 간호조무사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간호악법이 초래할 의료현장의 대혼란과 질적 저하, 위험성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과 곽 회장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국회는 앞으로의 입법 절차에서 간호단독법의 불합리성과 부당함을 정확히 판단해 법안을 철회시키길 촉구한다"며 "국회가 만약 법안 통과를 강행한다면 전국 의사와 간호조무사, 10개단체 구성원들은 엄중한 심판에 나설 것이다. 입법독주에 대응해 총궐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은 “국민 건강과 국가 보건의료를 위해 간호단독법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의사법, 간호조무사법, 임상병리사법, 방사선사법, 응급구조사 등 의료에 관련된 모든 직역에 관한 법률을 동시에 제정하는 것이 공정한 입법 행위”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제 의사와 간호조무사 그리고 보건의료 10개 단체는 하나가 돼 이 나라의 보건의료를 지켜내고자 단체행동에 돌입한다. 이 나라의 보건의료를 살리기 위해 잠시 멈출 수도 있다”라며 “하지만 간호단독법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래를 위하여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많은 보건의료 단체가 반대하고,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안처리를 가장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도둑질하듯 강행한 저의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다”라며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없이는 어느 업무도 할 수 없게 그 역할을 극도로 제한하며, 오직 간호사 처우개선만을 주장하는 간호 악법은 직역 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국회가 간호 악법을 통과시킨다면 곧바로 법률 통폐합 주장으로 맞서고 위헌 소송으로 끝까지 대응해야 한다”라며 “간호 악법은 특정 직역의 특혜만을 위해 전문직 제도 및 면허 제도를 뒤엎고, 의료 체계를 흔드는 난장판을 만들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백현욱 회장은 “간호법 제정 이후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기초를 흔드는 단독 불법성 의료 행위를 포함한 여러 사안이 발생할 때 해당 국민의 피해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며 "의료전문가, 다수의 의료직역 종사자가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법안,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기초를 흔드는 법안은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 

전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 고현실 위원장은 "지난 5월 9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간호단독법’을 특히 당사자인 간호조무사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라며 "이러한 더민주당의 일방적인 폭거는 전국 85만 간호조무사들은 물론이고, 의사들까지 다 죽이는 행위"라고 .

고 위원장은 "당장 민주당은 사과해야 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을 발의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단독법 강행 통과를 주도한 것도 모자라서 전국민이 지켜보는 전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지역사무소 앞에서 1인시위를 한 간호조무사들을 처벌한다는 둥 겁박한다고 했다"고 했다.

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 박시은 회장(대한응급구조사협회 사업이사)은 "간호조무사들에게 당연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더 나은 발전과 성장의 사다리를 간호협회는 영구적으로 걷어차 버리려 하고 있다. 간호협회의 불통과 독단 앞에서 국회는 무시하지만, 지금의 의사는 국회와는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의사들은 간호악법을 ‘위임하는 자’로서, ‘의료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고도, 정당하고도 정의롭게 막아서기 위해 분연하게 섰다"라며 "의사가 의사답게 큰 품으로 수준 높은 의료체계를 만드는 그 손발인 보건의료종사자들을 진정으로 ‘지도·감독’ 하는 것이고 바로 여기에 투쟁의 당위와 정당성이 있다"고 했다.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장인호 회장 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은 "대한민국 40만 의료기사의 대표로서 국회가 자행한 간호법안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의결에 분개한다"라며 "의료는 의사, 간호사 등 특정 직역의 전유물이 아니고, 의료행위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의료기사를 비롯해 보건의료인의 각 직역 구성원들의 협업을 통해 완성되며, 이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특정 직역만을 위한 간호악법이 제정돼 의료기사 등 고유의 업무영역을 침탈한다면 의료체계는 균열되고, 모든 직역이 각자만의 이익관철을 위해 대립한다. 이는 우리나라 의료 붕괴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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