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10.20 06:46최종 업데이트 22.10.20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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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무면허 의료행위, 보건범죄단속법으로 가중처벌 가능할까?

통상적 급여 받고 의료행위 일부만 대행했다면 가중처벌은 어려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진료보조인력(PA) 등 간호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보건범죄단속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을까.
 
보건범죄단속법은 부정의약품 및 부정유독물의 제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등을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다.
 
해당 법률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에 따르면 의료법 제27조에서 정한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를 위반해 영리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20일 아주대 이진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한국의료법학회지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의 해석' 연구를 공개했다.
 
연구를 통해 이 교수는 최근 간호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와 보건범죄단속법에 관한 법원 주요 판례를 분석했다.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는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관련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의 주요 판례를 비교하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병원에 통상적인 직원으로 고용돼 의사와 함께 수술이나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영리목적'이 인정되지 않았다. 즉 의료법 위반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인정되지만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죄를 성립되지 않은 것이다.
 
다만 간호사가 통상적인 고용된 직원이 아니라 손님을 유치하거나 마케팅을 하는 등 의사와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업무를 보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위반죄에 해당됐다.
 
또한 간호사 등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전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환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한 경우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죄가 성립됐다. 반대로 간호사가 의사의 수술 이후 간단한 마무리만 행한 경우는 불법성이 낮아 보건범죄단속법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이진국 교수는 의료기관에서 통상적인 급여를 받고 있는 간호사가 의료행위의 일부만 대행한 경우라면 보건범죄단속법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보건범죄단속법 구성요건이 좀더 명확해져야 할 필요성도 역설됐다.
 
이 교수는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의 구성요건은 '영리목적'과 '업무성'"이라며 "통상적인 급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영리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도 간혹 있으나 이는 형사처벌 규정을 과도하게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간호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을 두고 급여 속에 대리수술 등의 대가가 포함됐다고 해석한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범죄는 모두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낫는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의 구성요건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실무에서 이 조항의 입법취지와 규범의 보호범위를 면밀히 검토해 개별 사건에서 타당성 있는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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