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거듭된 의사 형사처벌은 필수의료 붕괴를 앞당긴다”라며 "의료행위에 형사 처벌이 필요한 의료과실이라는 사법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장 폐색환자에게 보존적 치료를 우선한 외과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 금고형을 선고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재판부의 판결대로라면, 수술을 조금만 지연해도 그 이후에 발생한 모든 나쁜 결과가 의사의 책임으로 전가될 수 있다. 수술 여부와 시기에 대한 결정은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기 어렵다”라며 “이번 사건과 같이 소장의 유착으로 인한 폐색 환자의 경우, 수술적 치료보다는 보존적인 치료를 우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수술 여부에 관한 주치의의 결정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지극히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며, 그 판결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또한 십분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사와 의료진의 판단을 형사적으로 처벌하게 된다면 과연 누가 생명을 다루는 의업에 종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선의로 행한 의료 행위, 특히 중환자를 돌보며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가혹한 판결이 이어진다면, 의료인들을 위축시켜 의료공급의 왜곡현상을 심화시킨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 행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고한 이번 판결이 재판부의 엄격한 증거에 의거 고뇌의 판단했을 것이라고 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검토가 부족했던 점에 유감을 표한다”라며 “이번 사건에서 의료진들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과 적절한 치료를 했음을 재판부가 혜량해 줄 것을 다시금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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