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원협회 유인상 회장이 의대정원 확대는 현재 필수의료 위기에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 회장은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대를 늘려 (일부 의사들이 필수과로 가는) 낙수효과를 노리겠다는 생각은, 현재 필수과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을 폄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생아 사망 사건 의료진 구속∙1339 폐지가 소아과 오픈런∙응급실 뺑뺑이 원인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아과 오픈런 사태와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사 부족이 원인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유 회장은 “소아과 오픈런은 몇 년 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당시 의료진이 구속됐던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그 사건을 보면서 필수의료 분야에 일하던 의사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나”라고 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는 과거 1339라고 병원들끼리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창구가 있었는데 없어진 것이 화근”이라며 “지금은 모든 걸 119가 하는데 119는 병원 시스템에 대해 잘 모르고, 단순히 환자만 빨리 이송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니 계속 병원 전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대학병원 의료진들의 개원 러시가 응급∙중환자 진료 체계의 붕괴 원인이 되고 있단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반박이 나왔다.
조원영 학술부회장은 “대학병원에서 교수였다가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제일 큰 것은 과거에 비해 더욱 커진 업무 부담”이라며 “외국은 교육하는 교수, 진료하는 교수, 연구하는 교수 등이 개별적으로 있는데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그런식으로 바뀌어야 필수의료나 다른 의료가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교수들이 한계치에 온 건 한참 됐다. 거기에 최근 재판 결과도 안 좋게 나오면서 대거 대학병원을 떠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수진자 자격조회는 정보마당에서? 시스템 일원화 필요"
대한의원협회는 이날 현행 외국인 환자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대한협회 소속 한 회원은 외국인 진료 시 수진자 자격조회상 ‘외국인등보험료체납(급여제한)’이 표출되지 않아 3개월치의 약제를 처방했다. 하지만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에서 급여제한자라며 진료비와 3개월치의 약제비를 환수하는 일이 벌어졌다.
협회가 해당 문제에 대해 민원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요양기관에서 외국인 진료시 자격조회를 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는 요양기관정보마당의 수진자 자격조회 화면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체납보험료 납부시 실시간(30분 이내) 정보마당에 납부 정보를 연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협회는 이같은 공단의 답변에 대해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자격조회 시점에 따른 의료기관의 불이익을 보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원 정책 특임이사는 “국내 모든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가 아니라 매일 진료에 활용하는 청구프로그램에서 수진자 자격을 조회하고 있다”며 “IT 기술이 발전한 시기에 후진적인 이원화 자격조회 체계는 해체하고 청구프로그램만으로 외국안 자격조회가 모두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공단이 외국인은 정보마당에서만 조회하도록 한 것은 보험료 체납정보가 청구프로그램과 실시간 연동되지 않음을 의미한다”며 “자격조회 체계의 일원화 전까지는 정보마당과 청구프로그램에 실제 표출된 시간을 각각 표시해 의료기관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최근 논란이 됐던 카드단말 업체의 불법적 렌탈 계약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인상 회장은 “지난 4월 전국의사단체 중 최초로 해당 문제를 인지했다. 법제팀이 치열한 논의를 거쳐 회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프로세스를 세웠고 절차에 따라 대응 중”이라며 “협회를 통해서 계약한 협회 회원들은 전원 구제됐고, 협회를 통하지 않은 정회원들의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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