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내년부터 미국 공보험인 메디케어에서 원격의료와 원격모니터링이 급여권에 포함된다. 의사가 화상(video)으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해 즉각적인 대처에 도움을 주면 치료성과가 더 좋아진다고 보는 미국 의료시스템에 따라 시행된다.
14일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에 따르면 메디케어는 원격의료와 원격모니터링에 새로운 급여 조항을 마련해 환자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의사는 환자 상담을 하거나 객관적인 자료로 환자의 건강을 관리하면 별도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CMS는 원격의료를 허용해 새로운 방향으로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강화하고 미국 의료시스템에서의 경쟁과 혁신을 장려하기로 했다. 의사들이 정보통신(IT) 기술을 유연하게 활용하면서도 환자에게는 병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의사가 하는 검사나 치료 등이 적절하고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지표로 삼기로 했다.
CMS는 “원격의료와 원격모니터링은 개인화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효과적인 의료의 질 향상을 가능하게 한다”라며 “환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해 질병 진단을 빠르게 하는데 의미를 둔다”고 했다. CMS는 “미국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를 더 공고히 하고 환자에게 의사 치료의 가치를 깨닫게 한다”라며 “미국 헬스케어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케어는 1997년 균형예산법을 통과한 이후 원격의료에 대한 별도 보상을 시작했다. 이후 주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다가 이번에 통합된 급여 적용안이 나왔다. 이는 2015년 의료의 질과 치료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MACRA(Medicare Access and CHIP Reauthorization Act) 법안에 따라 나왔다.
특히 원격의료와 원격모니터링은 작은 규모의 농촌 지역 의사들도 '가치기반 지불제도'(value-based healthcare system)에 참여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가치 기반 지불제도는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 비용을 아끼면 의사에게 인센티브가 돌아가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은 여러 기관을 하나로 묶어서 고정된 진료비를 지불하고 해당 기관은 환자를 효율적으로 치료해 이익을 극대화한다.
CMS는 2018년부터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측정 지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2% 삭감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의료서비스 혁신 프로젝트를 개발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edicare Advantage) 계획도 가지고 있다.
CMS는 “새로운 의료시스템은 주로 도시에 있는 대형병원이 참여해왔지만, 소규모 농촌 지역 의사도 가치 기반 지불제도에 참여하고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자연 재해로 건강기록을 분실할 수 있는 우려를 막는 효과도 따라온다”고 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원격의료는 의사와 의료인 간의 진료 효율화 수단으로 한정한다'는 문재인 대통력 공약을 보건복지부가 수용하면서 없었던 일이 됐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을 '의료정보 기반구축 및 융합지원사업'으로 변경했다. 이 사업의 2018년 예산은 기존 예산에서 7500만원이 줄어든 14억 2000만원이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