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영남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공의, 의대생의 피해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압적 공권력 행사 중지와 의대증원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영남의대 교수협의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비논리적이며 공론화 없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강행되는 의대증원으로 인해 발생한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수협은 “2000명 증원에 대해 교육을 담당할 지역 의대 교수진과 시설은 부족한 상태이며, 현재 여건에선 대한의학회, KAMC,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등이 증원된 학생 수를 교육하기 불가능하다고 밝혔다”며 “이에 대해 40년 전 의학 교육을 예로 들며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근거 없는 발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했다.
이어 “낙수 효과와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정부의 무책임하고 탁상공론적 대응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진료를 행하는 게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증명해줬다”며 “그나마 명맥이라도 유지하던 필수의료진의 생명줄을 완전히 끊어 놓았다”고 했다.
교수협은 “정부는 (의료계를) 개혁에 반대하는 파렴치한 세력으로 마녀사냥하며 국민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 복지부 차관은 연일 구속 수사, 면허 정지, 법정 최고형 등의 발언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유지 명령과 같은 강제적 명령만으로 현장의 의료진에게 혼란한 상황의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공권력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는 지금도 ‘대화는 하되, 논의는 없다’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 놓으며, 개인의 자유의사로 사직한 전공의들을 향해 헌법에 명시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면허 정지와 취소롤 들먹이며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교수협은 복지부를 향해 “2000명의 의대생을 증원하고자, 1만5000여 명의 전공의를 의료현장에서 쫓아내고 2만여 명의 의대생들의 학습권을 빼앗은 것”이라며 “의료공백의 혼란한 상황에 대해 책임 져야 한다”고 했다.
교수협은 끝으로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자유 보장 ▲전공의에 대한 위헌적∙폭압적 공권력 중단 ▲의대증원 철회 및 원점 재논의 ▲의료계와 필수의료∙지역의료 대책 논의 및 즉시 시행 ▲의대 교육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헌법에 위배되는 공권력에 굴종하지 않고, 수련의, 전공의, 의대생의 피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