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보건복지부에 공동건의문 보내…"특례 없으면 전공의 수련기간 파행 운영 수년간 지속"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 5개 의료단체가 5월 추가 모집에 지원하는 인턴의 수련기간을 3개월 단축하는 특례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규정 상으로는 올해 6월부터 근무하는 인턴은 내년도 레지던트 지원 기준인 수련기간 12개월(군필자 10개월)을 충족시키려면 내년 5월말까지 근무해야 한다. 통상 레지던트 1년차는 매년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만큼, 해당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수련 기간을 9개월로 단축해달라는 것이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병원협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턴 수련 특례 요청 공동 건의문’을 보건복지부에 발송했다. 전날 수련병원협의회가 건의한 내용에 4개 단체가 추가로 동참한 것이다.
5개 단체는 “5월 추가 모집을 통해 선발된 인턴의 경우 6월1일 근무를 시작해 12개월 수련기간을 마칠 경우 5월 31일에 수련을 마치게 된다”며 “이들이 2026년 레지던트 선발시험에 응시자격을 부여받고 합격하더라도, 레지던트 근무를 6월1일부터 시작해야 하며 이후 전공의 수련기간의 파행적 운영이 수년간 더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5월 추가 모집에 인턴 지원자들이 응시를 꺼리게 되는 이유가 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2026년도 레지던트 1년차 선발 시 응시 인원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들은 “내년 5월말까지 수련기간을 군복무 후 제대하는 지원자에 준해 추가 수련기간을 2월말까지로 단축해 달라”며 “지금까지도 군 제대 후 인턴 수련을 시작할 경우 매년 5월1일부터의 수련만으로도 인턴 수련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더해 1년 간 30일 초과하는 수련 결손이 있는 경우만 추가 수련을 부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지금도 인턴 기간 중 최대 3개월의 수련기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고, 이 정도의 수련기간 단축이 인턴 수련의 충실도를 해치지 않음이 수십년 간의 경험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6월1일부터 인턴 수련을 재개하는 경우 핵심적인 임상술기를 충분히 익히고 기본적인 진료 능력을 차질 없이 갖추기 위해 필수 임상과 위주로 수련이 이뤄질 수 있게끔 모든 수련병원들이 협조하겠다”며 “또한 이후 전공의로서 임상실무 능력을 연송석 있게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교육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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