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강행하기 위해 양동작전을 펴는 듯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시설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촉탁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요양시설 촉탁의가 시설로부터 받는 활동비는 월 평균 26만원 선.
촉탁의 인건비는 장기요양보험수가에 반영돼 있지만 요양시설들이 적절한 수준에서 지급 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복지부 개선안을 보면 촉탁의가 요양시설을 방문해 입소자를 진료하면 공단이 진료비용(초진 1만 4410원, 재진 1만 300원)과 방문비(5만 3천원)를 직접 지급한다.
또 시설 입소자들은 월 2회까지 촉탁의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촉탁의는 요양시설에서 방문 진료하면 1일 최대 50명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보상책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현재 요양시설이 직접 촉탁의를 지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역의사회가 추천한 의사를 지정해야 하며, 의사협회가 촉탁의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체계도 마련했다.
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17일 기자브리핑에서 "복지부의 촉탁의 제도 개선방안은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해 마련한 것"이라며 찬성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런데 복지부는 요양시설 촉탁의 활성화 방안과 함께 오는 10월부터 1년간 70명 이상이 입소한 전국의 680개 요양시설의 간호사와 촉탁의간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방안도 동시에 발표했다.
복지부는 촉탁의가 월 2회 요양시설을 방문해 진료하고, 추가로 자신이 근무하는 병의원에서 요양시설 입소자를 월 1회 원격의료하면 1인당 1만 300원의 수가를 보장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원격협진' 시범사업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현재 일부 요양시설에서 시행중인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요양시설 촉탁의 제도를 개선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촉탁의를 활용한 요양시설 원격의료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안이다.
그러자 의료계 일부에서는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사전협의를 거쳐 일련의 정책이 쏟아지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최근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요양시설을 방문한 직후 복지부가 요양시설 촉탁의 제도 개선과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안을 동시다발적으로 발표하자 의사들은 의협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충남의사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원격진료를 포함한 촉탁의 제도 개선 시도에 대해 사전에 복지부와 협의하고 협조한 것임을 이제 밝히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최근 요양시설 의료서비스 강화방안을 논의한 간담회에서 복지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계획안을 처음 제시했고, 사전에 협의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의협은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요양시설로 확대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복지부 간담회에서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퇴장했다"고 밝혔다.
요양시설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지만 촉탁의 제도 개선안에는 찬성한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지만 이런 어정쩡한 태도가 의료계 내부 논란을 증폭시키는 측면도 없지 않다.
복지부의 양동작전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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