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주수호 후보(미래의료포럼 대표)가 9일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해 구속한 것은 명백한 정부의 탄압"이라고 질타했다.
지난 10월 검찰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라고 불리는 명단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사직 전공의 1명을 구속했다.
주수호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문건을 만들어 유포한 행위는 증거가 이미 나와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수사기관에서는 개인 신상정보 유포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면서 의사들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을 더욱 나쁘게 몰아갔고, 이내 사직 전공의들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지적했다.
주 후보는 "개인정보를 유포한 행위가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행위를 국민적인 인식이 훨씬 나쁜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서 사직 전공의들을 구속한 것은 분명한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인터넷상에 유포된 증거가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돼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고, 도주의 우려는 더더욱 없는 사직 전공의들을 불구속이 아닌 구속 수사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런 행동은 내부적인 자정을 통해서 바로잡는 것이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향이며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데 현 정부는 내부 자정을 유도하기 보다는 마녀사냥식의 여론 몰이를 통해 형사 처벌하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직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구속 수사를 감행한 검찰을 규탄한다"며 "구속된 회원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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