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강원도의사회가 6일 “의대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신속히 결정하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강원도의사회는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대학입시 계획 변경 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은 단순한 입시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과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사회는 “이 사건은 의대정원 증원 변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요청으로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생 8명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2024년 6월 18일 제기했다”며 “1심과 2심에서 기각된 후 대법원에 접수된 지 약 4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아 수험생들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수능과 수능 성적 발표는 물론 수시 합격자 발표가 모두 끝난 현시점까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건 사안의 시급성과 앞으로 미칠 중차대한 결과를 고려할 때 절차적으로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가처분 소송 관련 1심, 2심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의사회는 먼저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1심, 2심 결정에서 판단한 것처럼 대입 사전예고제의 예외 사유인 ‘대학 구조개혁’의 개념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또 이전 심판에서 결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와도 정면 배치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제시한 3건의 보고서는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며, 보고서 저자들조차 이를 증원의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2035년 총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해진다는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했다.
의사회는 또 “정부의 예측과는 달리 이번 의대 증원은 수험생들의 입시 안정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정원이 늘어나지 않은 서울 8개 대학은 입시 경쟁률이 치솟았고,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돼 특정 지역 수험생들에게 불리한 구조를 초래했다”고 했다.
이어 “의대정원의 급격한 증가는 의대생들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이는 결국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게 자명하다는 사실을 간과했다”고 했다.
이에 의사회는 “대법원은 입시 안정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하루빨리 법리에 따른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그간 현안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오해를 받는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역할을 다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중요하나 순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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