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사직에 따라 대형병원 대체인력으로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중 60%가 수당 지급 과정에서 문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당이 미지급되거나 특정 수당 항목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한 파견 공보의 과반수는 "자신이 파견기관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31일 '공중보건의사 파견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5월 3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됐으며 공보의 563명이 참여했다.
우선 파견 경험이 있는 212명 중 ‘대체인력으로 파견 기관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답한 공보의는 108명(51.2%)에 달해 파견 취지가 무색함을 보였다.
이 중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복수 응답 조사 결과 ‘단순 업무의 반복’(64.8%), ‘본인의 수준을 넘어선 술기 및 업무’(35.2%), ‘파견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어려움’(29.6%) 등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또한 ‘파견 자체가 파견 기관의 입장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응답한 수가 119명(56.4%)로 과반이 넘게 나타났다.
파견 공보의 수당이 미지급되거나 지연되는 사례도 속출했다.
‘수당 지급과 관련해 불편한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수는 125명(60%)이었으며, 구체적으로 ‘수당 지급 지연 중(아직 못받았음)’이 75명(61.5%), ‘지급 받았으나 수당 지급이 지연됐다’는 응답은 38명(31.1%), ‘특정 수당 항목이 미지급됐다’는 공보의도 23명( 18.9%)이었다.
의료취약지에 근무하는 공보의가 대도시 대형병원에 파견되는 것에 대해선 80.1%(168명)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 평가 이유는 ‘지역의료공백 우려’(86.4%), ‘낮은 유효성에 대한 의구심’(70.4%), ‘공중보건의사의 업무 과중화’(69.8%) 순이었다.(복수 응답)
파견 지역에 대한 조사결과는 ‘파견지와 원 근무 배치기관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10명(52.1%), ‘파견지와 연고지가 불일치한다’는 답변도 151명(71.6%)에 달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이성환은 "공보의 파견 수당 체불은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4월 파견 수당도 들어오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공보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재량’에 맡긴다며 구체적인 민사 책임 보호 없이 파견이 시작된 것처럼, 이번 수당 문제도 지자체와의 ‘책임 돌리기’라는 안일한 대처가 가시화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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