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민 보험급여과장 "내과적 질환도 환자 삶의 질∙고가 약제비 등 고려…맘 놓고 치료 못 받는 상황 막을 것"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사진=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유튜브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침습 행위 중심의 기존 중증질환 분류 방식을 실제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증 천식 치료 보장성 확대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포럼에서 중증 천식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국내 중증에 대한 환자 분류를 보면, 기본적으로 수술 등의 침습적 행위를 중증으로 분류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과장은 “입원적합질환군도 그렇고 입원과 외래 안에서도 입원이 중심이고 입원 안에서는 수술로 이어지는 질환들을 중심으로 분류했던 체계”라며 “최근에는 내과적 질환이라도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고가의 약제가 필요한 경우 등 실제 환자의 컨디션을 보고 중증도 분류 체계를 전환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정 과제에서도 중증∙난치 질환에 대해선 치료제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향 하에 검토하고 있다”며 “환자들이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게 큰 틀에서 정부의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현장에서 중증 천식 환자를 진료하는 교수들은 산정 특례 적용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중증 천식 환자들은 생물학적 제제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약제비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정재원 보험이사(일산백병원 알레르기내과)는 “생물학적 제제가 나오며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늘었지만,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받아야 하는 중증 환자들은 본인부담이 60%나 되기 때문에 급여가 되도 500~1000만원가량을 부담해야 한다”며 “비용 부담 탓에 환자와 의료진이 생물학적 제제를 쓰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어 “증상의 심각성, 완치가 어려운 특성, 고가 약제비 등을 고려했을 때 중증 호산구성 천식도 산정 특례를 적용해 환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앞서 아토피 피부염, 염증성 장질환 등은 생물학 제제 도입 후 산정 특례가 적용되기 시작한 바 있다. 중증 천식은 현재 이들 질환에 비해 비용 부담이 최소 5배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아산병원 김태범 알레르기내과 교수도 “현재 (정부에서) 적절한 질병 코드가 없어 (중증 호산구성 천식에 대한) 현황 연구가 어렵다 보니, 내년 1월 만들어지는 새로운 질병코드를 기반으로 결과가 나오면 결정하겠단 입장인 걸로 안다.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든다”며 “가능한 빨리 산정 특례 적용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 먼저 산정 특례가 된 이후 질병 코드가 세분화 됐다”며 “중증 천식도 이 같은 전례를 따라 질병코드는 질병코드대로, 산정 특례 지정은 지정대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