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전자허가증 제도 시행에 따라 전자허가증 발급 품목의 경미한 변경사항 보고 절차에 대한 지침을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침의 적용 대상은 최초 품목 허가 시 전자허가증으로 발급받았거나, 종이허가증을 발급 받았으나 변경허가 또는 품목갱신을 통해 전자허가증으로 전환된 품목이다.
보고 항목은 공정서 수재 성분·제제 명칭의 변경, 우리말 쉬운 용어로의 변경 등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9개 항목으로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다.
세부 항목은 ▲공정서 수재 성분·제제 명칭 ▲2차 용기·포장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소재지 ▲쉬운 용어 사용 ▲타르색소(황색 4호 제외) 종류 ▲공정서 범위 내 첨가제 규격 ▲포장단위 ▲쉬운 용어, 우리말 용어로 표기방식 반영 ▲맞춤법 등 단순 오기다.
해당 민원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절차는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관련 협회·단체를 통해서도 배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지침으로 제약업체가 더 손쉽게 변경사항 보고를 할 수 있음에 따라 전자허가증 제도가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약업체와의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절차를 개선해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메디게이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