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6.13 12:00최종 업데이트 24.06.1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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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대교수·개원의 집단휴진 '진료 거부' 해당될 수도…불법행위 엄정 대응"

수련병원들, 전공의 올 9월 늦어도 내년 3월 복귀하도록 규정 완화 건의…"의료계 전체 의견 모아 대화 요청해달라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계 집단휴진 움직임에 엄정 대응을 예고하는 가운데 진료 및 수술 일정을 환자 동의 없이 취소하는 것은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서는 수련병원들이 규정 완화 등을 요청했으나 정부로서도 아직까지 뾰족한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최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를 필두로 한 대학 교수들의 집단휴진 움직임과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한 개원가의 18일 집단휴진 및 총궐기대회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일방적 진료 예약 취소의 경우, 의료법 위반…진료 피해신고센터 운영해 대응

이날 전 실장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하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했고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는 결단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집단 진료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이며, 전공의 복귀를 어렵게 하고 의료 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한 의료법 제15조를 들어 이미 예약된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는 종합병원 이상에 대해 외래, 입원, 수술 등의 상황을 매일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주요 병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약이 얼마나 줄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며 "정말로 일방적인 진료 예약 취소일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실장은 "물론 대학병원 자체가 휴진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수 일부가 휴진을 하더라도 업무개시명령이나 진료유지명령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이전에 휴진 예고에도 대부분의 교수들은 진료를 했고 차질이 크지 않아 이번에도 큰 혼란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소비자 단체와 환자단체 등이 그 부분을 고발할 수도 있다"며 "정부는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들의 진료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29를 통해 진료거부 등을 신고하면 그 부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18일로 예고된 의협을 필두로 한 개원가의 집단휴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 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국 총 3만 6000여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했으며, 집단휴진 피해 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오늘부터 의원급까지 확대했다"고 전했다.

수련병원, 올 9월·내년 3월 전공의 복귀토록 요청…"전공의 빨리 복귀할수록 이득"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12일 긴급으로 열린 수련병원 간담회에서 나온 논의를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전 실장은 "어제는 사직서 수리와 관련해 각 병원이 절차적으로 궁금해 하는 것들에 대한 의견을 먼저 들었다. 그중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추가적인 의견을 검토하는 회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기에서 각 병원의 기조실장과 수련부장들이 전공의를 조기 복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의견을 줬다. 그중 9월 또는 내년 3월에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전 실장은 특히 "어떤 신분에서 배제되는 것과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현재 사직 처리가 안 돼 전공의 신분이고, 수련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는 전공의들이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오면 전공의 과정을 수료하고 전문의 자격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 없도록 여러 제약을 풀어줬다"며 "전공의들이 빨리 들어오면 빨리 들어올 수록 빨리 수련을 마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공의들은 미복귀하면 올 9월이든 내년 3월이든 다시 경쟁을 통해 전공의 자리로 가야 한다. 늦게 시작하는 만큼 수련 기간도 더 길어진다"며 "전문의 면허자격을 따는데 더 늦어질 수 있다. 복귀하는 경우 발생할 장애들은 규정을 바꿔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또 여러 명령도 다 철회했기 때문에 아무 부담 없이 조속히 복귀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묻는 질문에 "비공식적인 채널을 가동해 대화를 하고 있다. 구체적인 상황은 전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의료계와 대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탈한 전공의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의협이든 비대위든 의료계 전체 의견을 모아 대화를 요청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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