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7.04 06:22최종 업데이트 17.07.04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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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의사 관리하는 게 당연할까?

안덕선 교수 "서양처럼 자율규제해야 한다"

ⓒ메디게이트뉴스

"국가가 의사의 면허를 발부하고 관리하는 것을 당연시 여길 게 아니라 의사들이 자체적으로 윤리성과 전문성을 관리할 자율규제를 개발해야 한다."
 
고대의대 인문학교실 안덕선 교수는 의료윤리연구회가 3일 개최한 월례 강의에서 '의료 규제(Medical Regulation)의 발전과 현황'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의사 자율규제 및 관리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덕선 교수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고 전문 직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사들 스스로 면허를 관리하며 기준에 따라 진료적합성을 판단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법 하나를 개정하려면 국회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서양처럼 의사가 법(기준)을 만들면 그냥 그대로 정해지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안 교수는 "영국, 캐나다, 미국 등의 문화는 전문가 개인과 단체에 적절한 기준을 정해 자체적인 윤리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유교 중심의 권위적인 사회에서 전문직 제도가 만들어지다보니 전문가 집단의 자율 규제가 아닌 정부가 규제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우리는 가족같이 뭉치는 '패밀리 성향'이 강하고 유난히 나의 출신, 학교, 병원 등을 중시하며 기관에 대한 충성도가 높지만, 이런 문화는 의사 윤리와 자율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이와 함께 안덕선 교수는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의료 자율규제 개발 필요성을 제기했다.  
 
영국은 의사 면허관리기구인 'GMC(General Medical Council)'를 구성해 스스로 면허관리와 진료정보, 교육, 윤리강령, 주기적 면허 갱신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도 면허기구 연합체 'FSMB(Federation of State Medical Board)'를 만들어 의사 윤리, 진료정보 등을 관리하고 있다.
 
캐나다도 의사 면허기구인 'Regulatory College'에 200명의 직원을 두고 의사 스스로 자율 규제가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이들 의사 자율규제 기구는 정부나 해당 주 산하기구로 등록해 있지만 독립성을 보장받거나 순수 민간기구가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의사 스스로가 엄격한 윤리기준과 규제, 전문성 강화에 앞장서기에는 저수가 등 열악한 의료 환경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안덕선 교수는 "의사 윤리와 수가는 별개의 문제로 오히려 의료윤리와 자율규제가 잘되면 이것을 바탕으로 수가를 요구하는 것이 더 근거가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의 포커스는 병원이 잘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에 맞춰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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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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