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도 인정한 적 없는 아전인수식 주장으로 국민 혼란 일으키는 행태 의료인으로서 자격없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5일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공식화하겠다'는 대한한의사협회 입장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의료법체계를 흔들겠다는 것"이라고 지탄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의협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가 X-ray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한 주장이다.
이에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수원지법 판결은 BGM-6 기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해당 기기의 사용이 자동으로 추출된 성장 추정치를 한의학적 진료에 참고하거나 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이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므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의 허용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한의협은 의료법 제37조 제2항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의 ‘그 밖의 기관’에서 한의원이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한의사의 X-ray 사용이 가능하다는 궤변으로 오도하고 있다. 향후 한의협의 경거망동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태는 온전히 한의협이 책임져야 할 것"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의료기기 사용이 단순한 선언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면, 국민 누구나 선언만으로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이는 명백히 비상식적인 선언"이라며 "첩약 과잉 진료와 한방 건강보험 지출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협은 "한의협은 대만의 중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중의사가 한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면허취득 여부가 논란이 되던 당시 한의협은 한의학과 중의학의 차이를 강조하며 개방을 강력히 반대했다. 그런데도 필요할 때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해 이번에는 대만 중의사와 동일시하는 한의협의 태도는 자체적인 논리적 모순"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의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한 한의 의료기기는 이미 존재함에도,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것은 학문적 경계를 넘어서는 행위이다. 한의학이 가진 학문적 원리와 현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의료기기의 원리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이다. 한의계는 타 학문의 영역을 침범하기보다, 자체 학문의 고유성을 재확인하고 의미 있는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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