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역병원협의회(지병협)는 21일 성명을 통해 "지난 17일 서울대병원은 불법적인 PA(의사보조)를 합법적인 진료 보조 인력으로 규정하고 제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PA 제도는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근본적인 문제이므로 더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한 개의 병원이 제도화한다고 해서 불법이라는 근원적 명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병협은 "PA 제도 도입이 전공의 근무시간 축소와 관계있다는 사실은 전공의의 업무를 PA에게 이관하는 것을 전제를 담고 있으며, 이는 미래 의료를 책임져야할 전공의들의 수련 업무를 빼앗는 것과 같다. 직접 당사자인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이 PA제도를 적극 반대하는 이유다"라며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PA를 합법화하는 것은 대학병원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인 교육의 의무를 저버리고 전공의들을 그저 잡무원이나 기간제 일용직처럼 취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병협은 "부족한 의사 인력의 공백을 메우는 가장 좋은 선택은 의사인력(교원)을 많이 고용해 전공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당연하다. PA에게 몸을 맡기는 것 보다 의사 인력에게 몸을 맡기는 것이 훨씬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대학병원은 이런 선택을 배제하고 PA제도를 선택했다'라며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수가와 임금이라는 현실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음은 자명하다. 충분한 수가와 보상 체계가 갖춰져 있다면 대학병원은 불법적인 PA제도를 주장할 필요도 없고 전공의들의 수련권을 박탈할 필요도 없고 전공의들의 반발을 살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지병협은 "대학병원이 연구와 교육 기능에 대해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지만 수입 증대를 위한 진료의 확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이것이 대학병원의 본질적 기능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PA제도의 도입은 전공의 공백을 채우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수익 증대라는 경영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PA 제도는 주치의 한명이 여러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는 불법의 온상이 될 것이다. 동시에 늘어나는 수술이 연구와 교육이라는 대학병원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동기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병협은 "PA제도의 도입은 대학병원 방사선과의 소노그라퍼 문제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편의성을 위한 소노그라퍼의 존재가 전공의 수련의 부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예상은 현실화됐고 이로 인해 전공의 시절 배워야하는 내용이 임상강사 시절로 미뤄진 것은 지금이라도 시정돼야 한다'라며 "PA 제도는 전공의 수련을 황폐화하고, 황폐화된 수련 과정은 전문의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고 그 전문의들의 대다수를 수용해야 하는 개원가의 수준은 하향 평준화를 향해갈 것이고 이는 환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위협이 된다"고 우려했다.
지병협은 "수익 증대를 위해서는 불법도 서슴지 않고 전공의 교육 따위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대학병원의 극단적인 이기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무 관처인 복지부는 이러한 현실을 통렬히 인식해 불법에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라며 "서울대병원의 불법에 대해 결과 묵과하지 않고 적극대처 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