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9.11 13:34최종 업데이트 24.09.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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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허가받지 않은 'NK세포치료'로 암환자 현혹? NK헬스케어 수사 예정

홈페이지 통해 '암세포 공격하는 NK세포치료' 광고 버젓이…강서구보건소 "허가 미승인, 비의료인 의료행위 광고 위법"

사진=엔케이(NK)헬스케어 홈페이지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해외 의료기관의 암 치료를 연결해주던 기업 엔케이(NK)헬스케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아직 허가받지 않은 의료행위를 광고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1일 강서구보건소 민원답변에 따르면 NK헬스케어는 아직 식약처 허가조차 받지 않은 NK세포치료 등에 대한 광고를 실시해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NK헬스케어 회사소개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해외 환자를 유치하거나 국내 환자를 중개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 특히 일본 내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해외 암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연결하는 회사라고 돼있다. 

최근 회사 홈페이지에선 NK세포치료, 암혈관 중재시술, 나노나이프시술 등을 광고하면서 "NK세포치료는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면역세포인 NK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에 대한 공격력을 강화하는 치료"라고 설명했다. 

특히 NK헬스케어는 맴버십 회원 100명 돌파 기념 프로모션으로 세포치료 35% 특별할인 혜택 등도 제공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치료들이 아직 식약처 허가를 정식으로 받지 않은 치료 기술이라는 점이다. 또한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 행위 역시 현행법상 위법이다. 

강서구보건소 관계자는 "NK세포치료 등 의료행위는 아직 식약처에 정식으로 허가받은 사항이 아닌 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회사 홈페이지에서도 NK세포치료 등에 관한 광고행위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 행위로서 관련 벌칙조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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