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10.17 17:17최종 업데이트 24.10.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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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의사회, 피부미용센터 열어 하루 4번씩 피부미용시술 교육…한특위 "법적 조치 취할 것"

교육 프로그램에 HIFU·보톡스·필러·리도카인 마취도 포함…의료계 '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불법 행위' 주장

서울시한의사한의사회가 피부미용교육센터를 개설해 한의사 미용의료기기 사용 교육 등을 실시해 왔다. 사진=독자제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한의사한의사회가 피부미용교육센터를 개설해 한의사 미용의료기기 사용 교육 등을 실시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서울시한의사회는 피부미용센터를 통해 지난 4월부터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피부미용 시술을 가르치고 있다. 

개설된 워크숍 프로그램을 보면 HIFU(고강도 집속 초음파)와 레이저 등 식약처에서 명확하게 의료기기로 분류한 피부미용기기가 대부분이다. 

또한 스킨부스터 주사, 제모, 레이저 토닝, 실리프팅, 보톡스와 필러 시술, 리도카인 등도 포함됐다.

한 프로그램 당 교육비는 9만원으로 하루에 많게는 네 타임씩 진행됐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안내 문자를 통해 "최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해졌고 양방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관련 피부미용 시장 확대 등 큰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선제적으로 미용의료기기 교육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개설된 워크숍 프로그램을 보면 HIFU(고강도 집속 초음파)와 레이저 등 식약처에서 명확하게 의료기기로 분류한 피부미용기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런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한의사회에서 최근 한의사에게 미용의료기기 사용법을 교육시키고 전문의약품도 쓸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의료체계 근간을 해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특위는 "수많은 판례에서도 전문의약품, 의료기기의 무분별한 사용이 위험하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한의사면허에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는 것을 명시하였음에도,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를 무시하고 한의사가 면허된 것 이외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3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피부질환 치료를 위한 광선조사기(IPL)는 그 개발ㆍ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IPL을 사용하는 의료행위 역시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한의사가 이를 사용할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임을 인정했다. 

2016년에도 대법원은 한의사가 비만치료에 카복시 시술을 한 행위에 대해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해당 시술은 인체 조직의 생화학적 특성에 근거를 둔 것이므로,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를 기초로 하였거나 이를 응용한 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행위이다"라고 판결했다.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서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7일) 약침에 리도카인을 혼합 사용한 한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법과 약사법의 규정을 보면 한의사와 의사의 면허는 의료행위와 의약품 사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의사와 한의사는 각 영역을 벗어나 의약품을 사용하면 안 된다.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특위는 "우리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인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자행하는 서울시한의사회의 행태에 분노하며 이를 강력 비판한다"며 "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의료인으로서 윤리의식과 양심도 없이 국민을 위협하는 한의사들의 행태를 방관하여 스스로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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