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2.18 07:32최종 업데이트 24.02.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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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교수 "의사 파업에 무릎 꿇으면 의사들은 법 위에 군림할 것…전공의 빠져도 대학병원 가동된다"

"의협이 20년간 파업으로 정부 무릎 꿇려왔다…의대정원 반대하는 교수 있는 의대는 증원에서 배제해야"

서울의대 김윤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사진=YTN 유튜브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 김윤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17일 "의사 파업에 정부가 무릎 꿇으면 의사들은 이후에 법 위에,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전공의 전체가 업무를 중단하는 상황이 와도 대학병원 자체적으로 비상진료체제로 전환하면 대응이 가능하다고 봤다. 

김윤 교수는 이날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의사협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법에도 없는 의료현안협의체를 만들어서 1년간 논의했다"라며 "논의하자고 해서 들어줄 것은 들어줬는데 이제와서 증원이 결정되니 뒤통수를 맞았다고 한다. 도대체 의협하곤 얼마나 논의를 더 해야 합의를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몇 년 동안 논의하면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에 동의할 수 있는지 거꾸로 묻고싶다"며 "그래도 정부는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언제든 의협과 열어놓고 협상해야 한다. 그러나 의협은 지난 20년간 파업으로 정부를 계속해서 무릎 꿇려온 승리의 경험이 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 의협회장의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발언이 이런 의사들의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번에도 늘리지 못하면 대한민국 의료는 미래가 없다. 국민들이 돈은 돈대로 내고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없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 대단히 높다. 의사 파업에 무릎 꿇으면 의사들은 법위에,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윤 교수는 전공의가 대학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업무를 중단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비상진료체제로 전환하면 대응이 가능하다고 확신했다. 

그는 "평상시 진료체계를 비상진료체계로 전환하면 대응할 수 있다. 대학병원에서 보는 환자 중 중증환자는 40%뿐"이라며 "경증환자 진료를 미루고 암과 응급수술 환자를 우선 진료하면 전체 대학병원 의사 중 40%인 전공의가 나가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이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는 "의대와 대학병원에 의사가 부족해서 응급환자를 못보고 어린이 환자를 돌려보내는 상황이다. 현실이 이런데 증원에 반대하는 교수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반대하는 의대 교수가 있다면 그 의대에선 정원을 늘려도 국민을 위한 의사가 배출되지 않는다. 그런 의대는 과감히 정원 배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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